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중2418의결일 2005.0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2. 공식 주문기각+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1.29

(1)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제시하며 실질거래를 주장하나 계약서 및 대금결제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제시하며 실질거래를 주장하나 계약서 및 대금결제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2기 및 2003. 1기 중에 (주)OOOO로부터 공급가액 3,900,000원 및 5,2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각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 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3.2.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546 ,350원, 2003. 1기 부가가치세 658,420원 및 2003년도 종합소득세 558,58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전자부품 전문택배업체인 OOOO의 영업소(상호 : OO)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자부품 등을 운송 할 때, 본인의 회사에 지입차주로 근무한 정OO이 (주)OOOO에 소속된 지입차주인 바, 정OO이 세금계산서를 보내 주어 이를 믿고 거래한 것이며, 지입료는 정OO의 배우자인 권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OO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지입차량에 관한 계약서, 실지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정OO이 (주)OOOO의 직원인지도 불분명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 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 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 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 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아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0.6.1.부터 OOO OOO OOO OOO OOOOOO 및 OOO번지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OOOO은 OO세무서장이 자 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2004.1.20)한 업체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지입차주인 정OO이 (주)OOOO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으며, 청구인이 정OO 및 그 배우자인 권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7,110천원은 아래와 같이 계좌송금하였음이 확인되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그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 OOOOOOO OOO O OOOOOOO OOOOOO (OO) (다) 또한 청구인이 정OO에게 지급한 지입료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위 정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OOOO의 직원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화물발송장에 정OO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정OO 의 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OO과 거래한 것 으로 보여지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OOOO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위 정OO을 (주)OOOO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체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에 대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2004.3.2이며, 이 건 이의신청일은 2004.3.15이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4.5.31까지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2004.7.5 청구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2418 (<time datetime="2005-01-29">2005.01.29</time> 의결),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8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8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