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의 사실 판단 사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사실에 대한 보증서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가액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사실에 대한 보증서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가액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사례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 소재에서 펌프 및 모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1997 사업연도중에 OO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580,673,09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과 동시에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 조사시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1.18 청구법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377,47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766,560원 합계 49,144,030원 및 1996사업연도 법인세 130,819,67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61,399,370원 합계 192,219,0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0 이의신청과 1999.7.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 청구법인이 1996.12.27 마지막 거래할 당시에도 실존했던 법인으로 1997.6.30 관할세무서장의 제적으로 폐업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과 상업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위 법인에 직접 방문하여 창고에 있는 물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위 법인이 1995.12.31 폐업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에는 실존하지 아니하였다 함은 부당하고, 기타 거래처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구매담당자가 매입처를 일일이 방문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고 전화주문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로서 당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실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일부 어음거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실물매입 사실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378,073,960원, 1997사업연도에 청구외 OO기업등 5개업체로부터 673,975,000원, 1998년 상반기중에 청구외 OO산업등 4개업체로부터 311,814,000원의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1996년~1998년 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 OO철강, OOOO주식회사, OOOO, OOOOO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은 점, 사회통념상 원재료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거래처로부터 매입함에도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1년이상 거래한 거래처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수반되어야 하고 실제 물품을 공급한 자가 따로 있다면 그와 거래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와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기업과 OO기업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OOO이 OO기업과 OO기업의 직원인 것으로 알고 정당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와 OOO의 확인서 이외에는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2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9조제1항과 제3항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2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처를 확인하고 실물을 매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거래내역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1996년 제1기중에 공급가액 164,485,000원, 1996년 제2기중에 공급가액 213,588,960원 합계 378,073,960원,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으로부터 1997년 제2기중에 공급가액 92,649,040원,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 OO지점으로부터 109,950,090원의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 1996년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OOOO은 실질폐업일을 1995.12.31로 하여 1996.1.25 폐업신고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도 쟁점거래 이전인 1997.6.11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실물을 청구외 OOO와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와 OOO은 위 거래법인들과 특수관계도 없고 직원도 아니며 또한 사업자도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 OO지점은 관할인 청구외 영등포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8.12.22 OO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함과 동시에 거래처(청구법인)관할인 처분청에 자료상거래자료를 통보하였음(법인 46220-53, 1999.1.7)이 확인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378,073,960원, 1997사업연도에 청구외 OO기업등 5개업체로부터 673,975,000원, 1998년 상반기중에 청구외 OO산업등 4개업체로부터 311,814,000원의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1996년~1998년 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 주식회사 OO철강, OOOO주식회사, OOOO, OOOOO주식회사 등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 거래법인들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대금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로 약속어음 5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액과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위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실제 거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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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2487 (<time datetime="2000-02-26">2000.02.26</time> 의결), "가공거래의 사실 판단 사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5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5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