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0981의결일 2017.05.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5.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OOO임야 6,347㎡ 중 6,347분의 198 지분(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2005.1.21.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7.11.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임야는「국세징수법」 제31조제4호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6.8.26.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7. 이의신청(2016.12.9. 각하결정)을 거쳐 201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망(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OOO

(2)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청구인은 박OOO 소유 총면적 6,347㎡ 중 지분 198㎡를 2000.12.18.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2004.9.17. OOO구청에서 압류OOO 및 2005.1.21. OOO세무서에서 압류OOO하였음이 확인된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공문을 발송하였다.OOO

(4) 청구인은 2016.7.11.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26.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을 (등기번호 : 190041389****)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1조, 제66조 및 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2016.8.26. 거부한 사실이 등기우편 송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로부터 103일이 경과한 2016.12.17.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0981 (<time datetime="2017-05-11">2017.05.1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6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6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