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재고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천세무서장이 93.7.1 청구인에게 88년 1기 부가가치세30,723,606원은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여관 및 목욕탕을 경영하려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짐.또한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10% 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여관 및 목욕탕을 경영하려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짐.또한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10% 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대지 301㎡를 OOO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86.3.15 건물 709.16㎡을 신축하여 1·2층은 OOO이 목욕탕업을, 3층은 청구인이 여관업을 운영하다가 88.4.30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84.1.1 부터 93.6.30 까지 부동산을 18회 취득하고 49회 양도한 사실이 있다하여 위 부동산도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자산으로 보아 93.7.1 청구인에게 88년 1기 부가가치세 30,723,606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8.14 이의신청,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OOO과 함께 목욕탕 및 여관업을 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후 5과세기간동안 목욕탕 및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포괄양도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하였던 바 처분청이 이와 연계하여 쟁점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재고자산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 설사 사업의 양도나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고 사업중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사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2%의 과세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88.4.30 쟁점부동산을 판매하였고 84.1 부터 93.6.30 까지 부동산을 18회 취득하고 49회 양도한 사실이 있어 이에 비춰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여관 및 목욕탕을 경영하려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진다.또한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10% 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를 보면첫째, 청구인은 이 건 건물 3층에 OO여관이라는 상호로 86.4.15 사업자등록 (OOOOOOOOOOOO) 을 하고 OOO은 OO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OOOOOOOOOOOO) 을 하고 86.4.15 개업하여 2년여동안 영업을 하다가 88.3.30 폐업을 한 사실은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부천시청 위생과 직원 OOO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88.5.21 까지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이는 부천시청의 식품위생업소허가대장에도 「영업자지위승계」가 88.5.21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84.1 부터 93.6.30 까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18회 취득하고 49회 양도한 사실과 관련해서 이 건 부동산 역시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후 88.6.15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O 에 OO주택이라는 상호로 (건설, 다세대 주택) 사업자등록 (OOOOOOOOOOOO) 을 하여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지적한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던 시기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건설업으로 전환한 88.6.15 이전의 부동산 거래는 취득 4건, 양도 4건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이 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부동산의 표시란에 「OO탕 및 OO여관」으로 표시되어 있고 전화 및 은행융자 99,000,000원등을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양수인 OOO은 OO여관을 OOO은 OO탕을 88.5.21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92.7.15 까지 부천세무서장으로 부터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받은 사실을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과 함께 OO여관과 OO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년여동안 영업하다가 영업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후 양수인은 사업자등록후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검열을 받아 오고 있으며 청구인이 부동산을 18회 취득하고 49회 양도한 것은 대부분 청구인이 건설업으로 전환후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부터 판매목적이었던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업자지위승계
- OO탕 및 OO여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회신 2025.11.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3.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9.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료 분쟁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회신 2017.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회신 2016.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조심 2025소4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투자가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3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구4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과세표준 등조심 2026서0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0085 (<time datetime="1994-04-19">1994.04.19</time> 의결), "쟁점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재고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3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3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