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측면에서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측면에서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1.14. 박OOO·이OOO으로부터 취득한 OOO 전 992㎡(현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3.12.27.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1.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12.26. 이OOO과 청구인 사이의 2003.6.14.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매매대금이 OOO원)상의 양도인과 등기부상 전 소유자가 상이하고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3 제3항 본문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바OOO,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인 2013.11.30.을 도과한 2013.12.27.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3항 본문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적법한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기한 후 신고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3조제3항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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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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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0940 (<time datetime="2017-05-11">2017.05.1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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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