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10중0845의결일 2011.04.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4.20

1. OOO세무서장이 2009.12.1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239,40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토지 중 OOOOOOO OOO OOO OOO OOOOO O OOO, OO O OOO 전 2,826㎡, 같은 리 102-2 전 43㎡의 취득가액은 4억 5천만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은 000만원으로 하고,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은 000만원으로 하고,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10. OOO외 4인으로부터 OOOOOOO OOO OOO OOO OOOOO 전 69㎡, 102 전 2,826㎡, 102-2 전 43㎡, 합계 2,93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324-1 임야 615㎡, 324-2 전 2,744㎡, 101 묘지 109㎡, 89-3 전 375㎡, 합계 3,843㎡(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7.9.3. 경락에 의하여 양도(경매가액 704,020,000원)한 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704,02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269,235,338원)으로 하여 2009.12.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239,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OOO, OOO(OO OOOO 등”이라 한다)로부터 6억1,000만원에 취득하면서 계약금 5,500만원은 계약시에 지급하였고, 잔금 5억5,500만원은 부동산 소개업자인 OOO의 처 OOO 명의의 OOOO(OOOOOOOOOOOOO)O 송금하였으며, OOOO OOO OOO OO계좌에서 수표 2매(4억5,000만원)를 발행하여 OOO 등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리 324-1 임야 615㎡, 324-2 전 2,744㎡, 합계 3,359㎡를 OOO으로부터 4억원(계약금 3,000만원, 잔금 3억7,000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OOO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같은 리 101 묘지 109㎡에 대하여 OOO에게 지급한 금액 1,000만원 및 89-3 전 375㎡에 대하여 OOO에게 지급한 금액 2억2,000만원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 8억2,000만원(OOO에게 송금한 금액 4억5,000만원, OOO에게 지급한 3억7,000만원)만으로도 이미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전소유자 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매형 OOO의 고향 후배라고 주장하는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취득대금을 OOO의 처 OOO에게 송금하였으며 OOO이 양도자 OOO 등에게 수표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사실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같은 리324-1 임야 외 1필지의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취득한 취득가액 3억7,000만원에 대하여는 영수증·여권사본·법무사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청구인이 제주시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대비 6~9.5배를 상회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②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10. OOO외 4인으로부터 OOOOOOO OOO OOO OOO OOOOO 전 69㎡, 102 전 2,826㎡, 102-2 전 43㎡, 합계 2,93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324-1 임야 615㎡, 324-2 전 2,744㎡, 101 묘지 109㎡, 89-3 전 375㎡, 합계 3,843㎡(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7.9.3. 경락에 의하여 양도(경매가액 704,020,000원)한 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704,02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269,235,338원)으로 하여 2009.12.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239,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OOO, OOO(OO OOOO 등”이라 한다)로부터 6억1,000만원에 취득하면서 계약금 5,500만원은 계약시에 지급하였고, 잔금 5억5,500만원은 부동산 소개업자인 OOO의 처 OOO 명의의 OOOO(OOOOOOOOOOOOO)O 송금하였으며, OOOO OOO OOO OO계좌에서 수표 2매(4억5,000만원)를 발행하여 OOO 등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리 324-1 임야 615㎡, 324-2 전 2,744㎡, 합계 3,359㎡를 OOO으로부터 4억원(계약금 3,000만원, 잔금 3억7,000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OOO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같은 리 101 묘지 109㎡에 대하여 OOO에게 지급한 금액 1,000만원 및 89-3 전 375㎡에 대하여 OOO에게 지급한 금액 2억2,000만원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 8억2,000만원(OOO에게 송금한 금액 4억5,000만원, OOO에게 지급한 3억7,000만원)만으로도 이미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전소유자 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매형 OOO의 고향 후배라고 주장하는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취득대금을 OOO의 처 OOO에게 송금하였으며 OOO이 양도자 OOO 등에게 수표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사실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같은 리324-1 임야 외 1필지의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취득한 취득가액 3억7,000만원에 대하여는 영수증·여권사본·법무사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청구인이 제주시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대비 6~9.5배를 상회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②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경락에 의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처분청은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OOOOOOOOOO OOOO OO(OO O O)(나) 청구인이 2003.12.9. OOO OOOOOOO로부터 8억원을 대출받고 대출담보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OOOOOOO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1,163,470,000원(가격시점 : 2003.11.20.)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현금 4억원을 인출하였으며,2003.12.10. OOOO O OOOO OOOO(OOOOOOOOOOOOO)로 4억원을계좌이체하였고, OOO은 2003.12.11. OOO에게 자기앞수표로 331,250,000원(번호 57893737), 2003.12.11. OOO에게 118,750,000원(번호 No.57893738), 합계 4억5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OOOO OOOO OO(OOOOOO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 O OOO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OOO의 사실확인서(2010.2.19.)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소유자인 OOO 외1인이 2003.12.10.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토지대금을 전달하여 줄 것을 의뢰받아 본인의 배우자인 OOO의 명의 OO계좌로 송금받고, OOO외 1인에게 OOOOO OO지점에서 발행한 수표 2매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 등의 거래 사실확인서(2010.4.13.)에 의하면, OOO은 331,250,000원, OOO는 118,750,000원, 합계 4억5천만원으로 쟁점①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OOO의 사실확인서(2010.4.6.)를 보면, 법무사 OOO사무소에 근무할 당시인 2003.12.9.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OOO, 매수인 청구인으로부터 수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서OOO 등과 청구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OOO과 청구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OOO의 영수증 및 여권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2011.3.3.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이 출석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은 거래당사자간에 대금지급내역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 대비 6~9.5배를 상회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다.(나) 쟁점①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3.12.9. OOO OOOOOOO에서 8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담보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OOOOOOO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1,163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OOOO 처 OOOO OO계좌로 4억원이 입금되었고, OOO이 자기앞수표로 OOO 등에게 4억 5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OOO 등이 쟁점①토지를 4억5천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OOO 등으로부터 4억5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쟁점②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취득당시 지급하였다는 금액 4억원 중 잔금 3억7,000만원에 대한 영수증만 제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의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원, OOO의 사실확인서, OOO의 영수증 등의 증빙은 거래당사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은 4억5,000만원으로 하고,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845 (<time datetime="2011-04-20">2011.04.20</time> 의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