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목적 양도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거래 태양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거래 태양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93.1.13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OOO 답 577㎡ 및 건물 263.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위 부동산을 OO군 OO리 OOOOOOOO 답 487㎡와 같은 리 OOOOOOO 답 90㎡로 분할하여 OO리 OOOOOOOO 답 487㎡는 1999.1.14 OO군에 양도(도로용지로 수용)하고, 같은 리 OOOOO 답 90㎡와 건물 263.45㎡는 1999.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위 OO리 답 487㎡는 기준시가(양도가액 332,012,250원, 취득가액 323,368,000원)로, 같은 리 OOOOO 답 90㎡와 건물 263.45㎡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5,000,000원, 취득가액 45,586,738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45,706,700원, 취득가액 190,01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0.4.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0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건설(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쟁점부동산 소유자 OOO의 형)에게 1998년도 중 수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해 주었으나 1998.2.24 사업실패로 인한 부도발생으로 위 채권을 변제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청구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이며, OOO의 처인 OOO 소유 아파트도 1999.4.8 낙찰 받아 1999.4.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직후인 1999.4.28 친구 OOO과 그 가족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OOO의 모인 OOO에게 다시 소유권이전하여 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용에 따른 보상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취득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통상적인 보상금 지급은 사업고시일로부터 수년이 경과되어야 지급되는 것이 관행이고,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도 아니어서 OO군수에게 관련정보도 요구할 입장이 아니었으므로 사전에 보상 관련 정보는 알 수 없었으며, 수용된 토지외 나머지 부동산(대지 90㎡, 건물 263.45㎡)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경락대금 납부시 차용한 대금을 임차보증금 등으로 변제코자 하였으나 임대료가 기대치에 훨씬 못미쳐 그 대금을 변제코자 이를 부득이 양도한 것이고, OO군에 수용된 답 487㎡는 단기매매차익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9.1.13 경매취득하여 답 487㎡는 1999.1.14 OO군에 수용되고 나머지 답 90㎡ 및 건물 263.45㎡는 1999.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고, 경락받은 토지에 대하여 1999.1.25 발행된 보상금확인서에 의하면 경락당시 이미 OO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될 것이 고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9.1.13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1999.1.14 및 1999.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이 과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단위 : 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비 고
청구인
신 고
답 487㎡
332,012,250
323,368,000
-1,056,790
기준시가
답 90㎡ 및
건물 263.45㎡
55,000,000
45,586,738
5,982,302
실거래가액
계
387,012,250
368,954,738
4,925,512
-
처분청 과세
245,706,700
190,010,000
41,396,120
실거래가액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 목적없이 부득이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OO군수의 보상금지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1998.6.29 도로로 이미 편입되었고, 청구인이 1999.1.13 경매로 취득한 후 곧바로 1999.1.14 OO군에 일부(토지 487㎡)가 수요된 점으로 보아 수용에 의한 보상가액을 사전에 기대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실수요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수용된 토지외 나머지 부동산(답 90㎡와 건물 263.45㎡)도 1999.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3.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2.10.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6.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5.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483 (<time datetime="2001-09-17">2001.09.17</time> 의결), "단기매매차익 목적 양도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1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1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