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금지금 구입과 관련한 무통장입금증 및 수출신고서 등은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지금 구입과 관련한 무통장입금증 및 수출신고서 등은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4.2. 금지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년 제1기 ~ 2004년 제2기중에 (주)OOOO 외 5개 업체(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금지금 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적용하여 2005.10.12.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O,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 합계 O,OOO,OOO,OOOO을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청구외법인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영업장소가 일치하고, 실지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지금을 수취하면서 거래명세표, 물품인도증, 물품매매계약서를 동시에 수취하였으며,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들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내수분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수출분에 대하여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외법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업체(일명 폭탄업체)이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측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매입한 거래처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들을 보면, (주)OOOO는 염OO으로 대표변경한 후에 폭탄업체로 변신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등 청구법인의 실지사업자 유OO이 무자료 금지금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 확인되고, (주)OOOO는 금지금 거래 실무자인 유철하와 (주)OOOO의 실지운영자인 채OO의 진술내용이 상반되며, (주)OOOO는 대표 성OO이 직접 금지금을 거래하였으나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고 전업주부인 박OO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OOOOO는 매입없이 매출만 OOOOO을 신고한 자료상업체이며, OOOOO(주)는 대표자 안OO의 자금능력 및 경력으로 보아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 확인되고, (주)OO의 주매입처는 폭탄업체인 (주)OOO로서 자금흐름으로 보아 물품대금만 중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담합에 의한 공모거래를 통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 금지금의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3)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 급】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금지금의 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조사되어 있다.(가) 공모거래 정황증거 : 일자별 거래흐름도를 보면, 금지금 수입업체에서 면세도매 1~3개 업체를 경유하고 일명 폭탄업체를 두어 면세지금을 유통단가보다 10% 낮추어 과세로 전환하여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과세도매 2~3개 업체를 경유한 다음, 최종 수출업체에 넘겨지는 과정을 당일자에 모두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단계 무납부 부가가치세를 수출업체가 환급받고 있다.(나) 매출처 : 청구법인은 OOOOO OOOO와 정상거래인양 관련서류를구비하고 있으나 거래형태, 자금송금내역, 관련서류의 사후보완 등으로 보아수출처 OOOOO OOOO도 실수요자가 아니며 국내 지금수입, 유통, 수출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전공모에 의하여 설립한 위장업체로 판단된다.(다) 매입처 : 금지금 매입 각 거래단계별로 보면 청구외법인들과의 거래사실 관계증빙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어 외형상으로는 정상거래로 보이나, 매입자별로 수출업체로부터 거래처를 역추적조사하여 수입업체까지 거래흐름도, 대금결제시간, 거래증빙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바,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업체이거나 자료상 등으로 고발된 업체들로서, 금지금 실지 취급자들의 거래내용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사전 담합에 의한 공모거래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가) 금지금 거래 흐름도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당일에 20,000~ 50,000g의 지금을 구입하여 수출하면서 모든 대금이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다.(나) 수출관련 매입·매출현황 내역서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대금수수내역 관련증빙 등이 기재되어 있다.(다) 수출관련 서류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인도증 또는 거래확인서, 물품매매계약서, 이체확인서 및 통장사본 등으로 수출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가를 무통장입금증으로 지급하였으며 구입한 금지금을 OOOOO OOOO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들이 폭탄업체이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정상사업자가 아닌 점, 금지금 취급자들의 거래내역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 폭탄업체를 포함한 면세 및 과세도매 3~6개 업체를 경유한 후 최종 수출하면서 당일자에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전단계 무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수출업자가 환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매출처 OOOOO OOOO도 실수요자가 아니며 국내 지금수입, 유통, 수출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전공모에 의하여 설립한 위장업체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금지금 구입과 관련한 무통장입금증 및 수출신고서 등은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할 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금지금의 거래 없이 수취하여 폭탄업체가 무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수출업자인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환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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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025 (<time datetime="2006-08-24">2006.08.24</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8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8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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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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