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에 관련되어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도 해당세액을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신축판매에 관련되어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도 해당세액을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3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7.3 취득하여 ’94.12.23 동 토지위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준공한 후 이 중 ’95.1.1~’95.12.31 과세기간동안 7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판매한 것으로 하여 ’96.5.31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단위: 원)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경정 (B)
증 감 (B-A)
ㅇ총수입금액
ㅇ소득금액
ㅇ과세표준
502,200,000
52,710,076
50,490,076
502,200,000
132,528,000
130,308,000
-
79,817,924
79,817,924
주/ 청구인의 신고금액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외부조정을 거쳐 계산한 금액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중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52,220,000원의 경우 그 산정근거 등이 없어 장부상 중요부분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7.12.15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3,91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7.7.3 쟁점토지와 지상 구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94.5.19 청구외 OOO(청구인의 친척)에게 위 부동산을 21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위 OOO이 ’94.6.8 구 건물을 헐고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업자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 OOO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OOO이 다세대주택 7세대를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OO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94.5.27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94.12.23 준공검사를 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판매하였으며, ’96.5.31 쟁점주택 신축판매실적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이 신축되어 판매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동 지상의 구 건물(68.24㎡)을 ’87.7.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쟁점주택(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구 건물을 헐고 ’94.5.27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94.12.23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준공한 후 ’95.1.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동 주택중 7세대를 ’95.1.1~’95.12.31 과세기간중 청구외 OOO 등에게 판매(양도)하였음이 건축허가서, 사용검사필증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의 주체가 모두 청구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기 위해 ’94.7.10 관할세무서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따라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조정을 거쳐 ’96.5.31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12,976,42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까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가 청구인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94.3.9 쟁점토지만을 청구외 OOO에게 21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이었다는 주장이나, 증빙자료로 제시한 쟁점토지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임대한다는 임대차계약내용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쟁점주택 신축준공전에 유상양도하였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 신축판매과정에서 모든 행위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주택신축판매에 관련되어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도 해당세액을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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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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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1030 (<time datetime="1999-04-13">1999.04.13</time> 의결),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4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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