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사업 인가전 지출 용역비에 대하여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제공받은 용역이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등 골프장 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공받은 용역이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등 골프장 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주)OOO으로부터 골프장 사업을 위한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공급가액 58,454,5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주)OOO 교부분 55,454,545원 및 OOO 교부분 3,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5,845,455원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5.15.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처분하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584,545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OOO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오로지 골프장사업의 인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그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는 인가 후에 가능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코스조성 등에 지출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골프장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주)OOO 등과 체결된 골프장 조성관련 용역계약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 할 수 있는 시장분석 및 사업성 분석, 분양가액 산정과 수요측정, 골프장 운영에 대한 제반 수익성 분석 등의 사업성 검토용역 및 토지와 구분되는 클럽하우스 등의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관련 설계용역 등은 포함되지 아니 하였으며,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등으로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사업 인가 전에 지출한 용역비에 대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7년 4월 (주)OOO와 용역명 OOO 설계 및 허가용역’, 계약금액 220,000,000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1.31.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55,454,545원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용역비 내역서에 의하면 용역의 내용이 도시계획변경, 토지적성평가, 경관성 검토, 교통성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현황측량, 토질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임목축적조사, 토목실시설계 등이다.
(2) 2008.1.21.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보면, 품목란에 ‘OOO 골프장 조성에 따른 지표조사’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OOO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오로지 골프장사업의 인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그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는 인가 후에 가능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코스조성 등에 지출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골프장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1) 및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골프장내의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과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등 골프장 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5,845,455원에 대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환급을 거부하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584,545원을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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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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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8광2859 (<time datetime="2008-12-18">2008.12.18</time> 의결), "골프장사업 인가전 지출 용역비에 대하여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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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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