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법인이 영위하는 결혼상담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취소)
종로세무서장이 2000.1.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1,900,080원(1998년 제2기분 41,491,080원, 1999년 제1기분 85,802,270원, 1999년 제2기분 74,406,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갑법인은 관할구청에 결혼상담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수료를 받고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결혼상담소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법인은 관할구청에 결혼상담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수료를 받고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결혼상담소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
이유
1. 사실 청구외법인은 1998.7.21 개업하여 결혼상담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개업이후 1998년 제2기중 421,745,000원, 1999년 제1기중 918,455,947원 및 1999년 제2기중 850,169,500원 합계 2,190,370,447원의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하여 부가치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2000.1.10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691,08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802,270원 및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406,830원 합계 201,90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1991년부터 개인으로 결혼상담소를 운영하다가 1998.7.21 법인으로 전환하여 관할구청에 결혼상담 영업신고를 한 후 계속 결혼상담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회사의 조직은 전화상담과 접수를 통한 회원의 인성과 외모를 심사하고 만남의 주선과 사후관리를 행하는 회원상담팀(커플매니저), 회원의 고충과 불만등을 접수하여 이를 시정하고 고객의 A/S를 실시하는 고객만족팀(C/S), 재혼과 이혼 및 독신자를 위하여 전문적인 결혼상담과 만남을 주선하는 둥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결혼상담업무 진행절차는 상담 및 회원가입절차, 담당커플매니저와의 상담, 소개대상자 선정 및 소개, 만남, 만남결과의 통지, 교제 및 결혼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바, 이는 오로지 최종목적인 결혼에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서 유희나 오락을 목적으로 미팅, 채팅 등을 주선하는 정보서비스회사나 결혼행사 등을 대행해 주는 이벤트회사와는 그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재 업무성격이 청구법인과 유사한 다른업체(OO결혼상담소, OOO결혼상담소외 다수)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결혼상담용역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순수한 의미의 인적용역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유의미의 결혼상담소로 볼 수도 없고, 청구법인이 관할구청에 결혼상담소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비록 부가가치세법에 인적용역중 결혼상담업은 면세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결혼상담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확대해석일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면세규정은 조세형평이나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전체적 배경으로 보아 면세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포함되거나 유사하다 하더라도 면세조항 각호의 규정에서 정한 범위와 척도에 의거 엄밀히 해석하고 사실판단하여 면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일반적으로 면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인식되더라도 면세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회비를 받는 이 건의 경우에는 면세규정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결혼상담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는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9. 기타 공공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상담소·직업소개소·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2항 제1호에는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결혼상담·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는 “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이하 ‘의례식장’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8조 제4호에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례식장등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결혼상담소 영업 : 수수료를 받고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고유의미의 결혼상담소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하기 이전부터 개인으로 결혼상담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전환 후에도 관할구청에 결혼상담소 운영을 위한 영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결혼상담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결혼을 목적으로 한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면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시한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결혼상담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결혼상담영업”이란 수수료를 받고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표준분류표상 결혼상담업(Marrige bureau services)이란 일반 대중에게 결혼알선, 중매활동을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국세청의 업종별소득표준율자료에도 결혼상담소는 결혼알선, 중매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1998.8.27 관할기관인 종로구청장에게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결혼상담소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혼인상담소 영업신고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자본금을 100,000,000원, 개업일을 1998.7.21, 업종을 서비스·결혼상담소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면세법인사업자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절차를 살펴보면
① 상담 및 회원가입(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졸업·재직증명서, 사진등 제출)
② 담당커플매니저와의 상담
③ 소개대상자 선정 및 소개
④ 만남(1:1, 월2회, 총10회)
⑤ 만남결과의 통지
⑥ 교제
⑦ 결혼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가입비 385,000원 이외에는 성혼사례비등 일체의 다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결혼주선 목적이외에 결혼행사 또는 레져이벤트등 정보서비스 제공·알선행위등은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주주 5명, 커플매니저 66명, 기타사무직 9명등 8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1998사업연도중에는 총가입회원수 2,882명에 결혼성사인원 266명(수입금액은 903,735,400원), 1999사업연도중에는 총가입회원수 6,949명에 결혼성사인원은 560명(수입금액은 2,524,083,704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1994.11월 관할구청에 OO이벤트라는 상호로 결혼상담 영업신고를 한 후 1995.1.15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에서 서비스·결혼상담소(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으로 결혼상담소를 운영하였으며, 위 OOO의 질의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회신공문(문서번호 : 가정 65221-885, 1993.8.23)에는 개인 또는 단체로 결혼적령기인 35세 미만의 미혼남녀의 이성적 만남을 주선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결혼을 위한 상담 또는 중매행위인 경우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영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음이 확인된다.
(6) 우리심판원에서 사단법인 한국결혼상담소협회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결혼상담업소는 자유업종으로 정확한 통계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현재 전국에 1,800여개의 업소가 영업중인 것으로 추산되며, 서비스·결혼상담업소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중 현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관할구청에 결혼상담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수료를 받고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결혼상담소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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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058 (<time datetime="2000-12-31">2000.12.31</time> 의결), "갑법인이 영위하는 결혼상담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5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5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