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도봉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024,3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과 장남 ○○은 주택의 양도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별도의 세대임이 확인되므로 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장남 ○○은 주택의 양도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별도의 세대임이 확인되므로 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O 대지 106㎡ 및 건물 56.0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7.10.10 취득하여 93.7.16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의 장남 청구외 OOO의 집으로 수차례 거주이전한 사실이 있고, 양도 후에도 장남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그의 장남 OOO은 1세대임이 인정되므로 양도당시 1세대2주택(청구인 소유 쟁점주택과 OOO 소유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02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심사청구를 거쳐 95.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24.9.15생(71세)으로서 77.10.1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장남이나 차남이 부양가족 공제와 연로자공제등을 받기 위해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장남과 차남의 집으로 이전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과 며느리간에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만 장남 또는 차남댁에 이전하고 사실상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장남 OOO을 1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그의 주민등록을 장남 OOO 주소지로 이전하였다가 양도전에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여 양도후 다시 장남의 주소지로 이전한 점등을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OOO과 같은 세대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당해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법령에서 동일한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별개로 세대구성이 되어 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하겠다(국세청 예규 재산 01254 - 3137, 89.8.25, 재산 01254 - 821, 86.3.12, 같은 뜻임).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7.10.1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5년 9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93.7.16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당시에 쟁점주택 이외의 타주택이 없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 바(소득세법기본통칙 1-2-35...5, 92.7.25 개정 및 국세청 예규 재일 01254 - 2524, 92.10.7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면 다음과 같이 5년 1개월이 된다.
구분
쟁점주택에 거주기간
장남등의 주택에 거주기간
청구 인의 거주 기간
78.2.24~82.5.31(4년 3월)
82.6.1~84.7.13(2년 1월)
84.7.14~85.3.3 ( 8월)
85.3.4~93.5.17(8년 2월)
93.5.18~93.7.16( 2월)
총계
5년 1개월
10년 4개월
(3)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주택이고 장남 OOO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O호로서 각각 세대를 달리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장남 OOO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별도의 세대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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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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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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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1489 (<time datetime="1995-08-19">1995.08.19</time> 의결),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7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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