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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해지로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위탁자의 당초 취득일이다.
신탁 해지 후 위탁자에게 반환되거나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위탁자의 당초 취득일이다. 위탁자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상속인에게 인계된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의 위탁자의 취득일이 되며, 당해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의 위탁자의 취득일이 되며, 당해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을 해지해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과 위탁자 사망 후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신탁재산을 해지하고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재산의 위탁자 취득일이며, 위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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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해지로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489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14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5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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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24 (<time datetime="1990-12-17">1990.12.17</time> 회신), "신탁 해지로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18)
- 원 제목
-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