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탁 해지로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 해지로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위탁자의 당초 취득일이다.

신탁 해지 후 위탁자에게 반환되거나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위탁자의 당초 취득일이다. 위탁자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상속인에게 인계된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의 위탁자의 취득일이 되며, 당해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의 위탁자의 취득일이 되며, 당해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을 해지해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과 위탁자 사망 후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신탁재산을 해지하고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재산의 위탁자 취득일이며, 위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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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14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5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24 (<time datetime="1990-12-17">1990.12.17</time> 회신), "신탁 해지로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18)
원 제목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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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