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안분계산시 일괄양도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일괄양도주택의 기준시가를 일괄양도주택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일괄양도주택의 건물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괄양도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일괄양도주택의 기준시가를 일괄양도주택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일괄양도주택의 건물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괄양도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1. 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OOO지상 주택(이하 “일괄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일괄양도한 후 2014.12.2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일괄양도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2015.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안분계산시 사용되는 일괄양도주택의 기준시가는 일괄양도주택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일괄양도주택의 건물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일괄양도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일괄양도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안분계산시 일괄양도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한 산정방식의 적정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후단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건물기준시가 고시, 일괄양도주택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일괄양도주택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의 양도가액 산정방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2) 그 밖에 청구인은 일괄양도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일괄양도주택의 기준시가를 일괄양도주택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일괄양도주택의 건물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괄양도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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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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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1580 (<time datetime="2015-05-19">2015.05.19</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안분계산시 일괄양도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0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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