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수 있는 것임(경정)

사건번호 조심2011중0483의결일 2011.03.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수 있는 것임(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15

OO세무서장이 2010.12.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12,190원의 부과처분은 10,353,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 세표준 및 세 액을 경정한다.

철거 및 바닥공사·베란다 샷시 공사 등의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정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철거 및 바닥공사·베란다 샷시 공사 등의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정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 구인은 2001.9.7. 취득한 OOO OOO OOO OOO OO아파트 1303동 205호(전유 건물면적 84.77㎡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5.30. 이OO에게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억 9,5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1억8,5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 다.

나. 처분청은 이OO가 2003.4.2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2억1,5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양도가액의 차액 2,000만원을 추가하여 2010.1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12,190원을 경 정·고지하였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에 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어렵게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오래된 아파트라 3,000만원을 들여 수선을 하였으나 부모의 병환 및 난방이 안되는 관계로 쟁점아파트를 2002년에 2억 1,500만원 에 양도하면서 수선비 상당액을 반영하여 양도가액을 1억9,500만원으로 신고하였는데 2004년 말경에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신고가 잘 못되었다는 안내고지서를 받고 수선비 영수증을 갖고 가겠다고 연 락하였으나 담당자가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후 연락이 없다가 2010년에 고지서를 받게되었으며 보관하던 영수증 등은 2009년 경 집안정리로 분실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수선한 수선업자 박OO을 어렵 게 만나 박OO으로부터 확인서 및 추후에 작성한 견적서 등을 받고 제 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 아 파트의 수선비용 2,93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1월 경 쟁점아파트의 수선비용으로 쟁점금액 2,93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박OO의 확인서 및 견적서 등을 제시하나, 박OO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견적서는 2010.7.20. 작성되어 급조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및 남편의 계좌에서 2,239만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박OO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박OO의 배우자는 청구인 남편의 여동생으로 박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은 신 빙성이 의심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선비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하여 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 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이하 각목 생략)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9.7.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2.5.30. 이OO에게 2억1,500만원에 양도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수선비용 3,000만원 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 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양도가액 을 1 억9,5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제 로 아파트 수선을 하였 다 는 증빙으로 수선업자 박OO의 확인서, 박OO 이 작성한 2010.7.20.자 견 적서 (29,300,000원), 간이영수증, 수선비용을 통 장에서 인출 및 이 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 남편(지 OO)의 통장내역(계약금은 청구인 계좌에서 2001.12.18. 240만원 인출, 남편 계좌에서 2001.12.27. 210만원 인출하여 지급, 중 도금은 청구인 계좌에서 2002.1.2. 17,890,000원 송금, 잔금은 처갓집 에서 빌린돈으로 2002.1.15. 6,910,000원 현금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 다.

(2) 청구인의 남편 지OO는 2011.3.8. 우리 심판원에서 「국세기본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청 구인 및 지OO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 부모 및 친 척들 의 도움·대 출 등으로 쟁점아파트를 장만하였으나 아파트가 오래되고 난 방이 잘 안되는 관계 로 부모가 추워하여 수선공사를 하게 되었으 며, 부모의 병환 등 우환이 계속 발생하여 취득후 1년이 안돼 이사를 하 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3)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의 남편 지OO에게 쟁점아파트의 등 기부등본 및 사진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는 바, 쟁점아파트는 1986년 11월에 건축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의 외관 및 내부를 촬영한 사진상 수리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촬영사진으로 확인되는 알루미늄샷 시 코드(한화 골든샷시 I041-1722-11)에 대하여 한화 알루미늄 샷시 생 산공장 담당 자(OOOOOOOOOOOO OOO)에게 확인한 바 동 샷시는 2001.9.4. 제조생산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 및 견적서 등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수선비용을 부인하였으나, 청구 인의 남편 지OO가 의견진술한 바와 같이 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취 득한 쟁점아파트가 오래되어 수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알루미늄 샷시 코드번호에 의하여 청구 인이 쟁점아파트를 소 유한 기간(2001.9.7. ~ 2002.5.30.)에 알루미늄 샷시가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 전부를 신빙성이 없다고 부인하기는 곤 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아파트를 수리하였다 는 청구주장 은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쟁점금액 29,300,000원) 중 이사비 용·조명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 등 18,947,000원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철거 및 바닥공사·베란다 샷시 공사 등의 비용 10,353,000원은 자본적 지출 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 기 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 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483 (<time datetime="2011-03-15">2011.03.15</time> 의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수 있는 것임(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6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6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