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전0605의결일 2017.1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12.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2017.8.7. 우리 원에 이 건 과세처분의 직권시정 결과(결정취소)를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2017.8.7. 우리 원에 이 건 과세처분의 직권시정 결과(결정취소)를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들은 2013∼2015년(청구인 OOO는 2015년만 해당)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기본경비율에 의해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 한다) 및 무기장가산세(2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소득세법」 제70조제4항 후문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된다고 보아조특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6.11.18. 청구인 OOO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 2014년 귀속분 OOO 및 2015년 귀속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7. 우리 원에 직권시정 결과 통지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7.8.7. 우리 원에 이 건 과세처분의 직권시정 결과(결정취소)를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3.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전0605 (<time datetime="2017-12-20">2017.12.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7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7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