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종전사업장의 시설 등을 양도한 후 종전과 동일한 상호와 업종을 유지한 채 종전사업장의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사업장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서0995의결일 1998.01.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종전사업장의 시설 등을 양도한 후 종전과 동일한 상호와 업종을 유지한 채 종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1.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주)ooo간의 위 거래에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주)ooo간의 위 거래에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O에서 1980.4.20부터 “OOO상사”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봉제품)을 영위하다가 1995.2.15 위 사업장의 공장(대지 683.962㎡, 건물 1,159.16㎡) 및 기계장치, 종업원기숙사(대지 314.686㎡, 건물 437.13㎡), 공장비품 등 (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OOOOO에 20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이를 양수한 청구외 (주)OOOOO는 1995.2.16~1995.3.31 기간중 기계장치 등을 검사·수리한 후 1995.4.1 위 공장중 일부(약 2/7)는 자가사용하고, 나머지 약 5/7의 경우 청구외 (주)OO종합물산에 임대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종전의 상호(OOO상사)를 유지한 채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OO 소재 OO빌딩 5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고 1995.4.19부터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상호 및 업종을 유지한 채 종전사업장의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공장건물과 기계장치를 양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6.12.16 청구인에게 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3,27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1995.2.15 부동산 및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생산시설과 부채 등 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청구외 (주)OOOOO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사업의 양도양수도라는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부동산·기계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과 기계장치명세서 및 부채목록을 첨부하는 등 사업을 양도양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가 그 거래금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큰 데 반하여 동 거래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수자가 예외없이 그 양도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국가로서는 국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사업자에게도 불필요한 자금의 부담을 주게되어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바, 비록 청구인의 위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형식상의 착오가 있었지만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으로부터 공장 등을 양수한 청구외 (주)OOOOO가 위 공장시설의 일부(350평중 250평)를 청구외 OO종합물산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고용하던 종업원중 누구도 청구외 (주)OOOOO에 입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전체자산 매매시 청구외 (주)OOOOO에 은행융자금만을 인계하였을 뿐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을 인계인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조하던 품목(순수 남성복 정장)과 청구외 (주)OOOOO가 제조하는 품목(내츄럴 남성의류)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청구인이 거래하던 매출처가 청구외 (주)OOOOO에 인계되어 계속 거래된 사실이 없는 바,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주)OOOOO간의 위 거래에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종전사업장의 시설 등을 양도한 후 종전과 동일한 상호와 업종을 유지한 채 종전사업장의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사업장의 양도를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을 보면,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0.4.20부터 “OOO상사”란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5.2.15 청구외 (주)OOOOO에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공장과 기계설비 등을 양도한 후 1995.4.19 종전사업장의 인근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종전과 동일한 상호를 유지한 채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위 사업장의 인수자 청구외 (주)OOOOO가 동 사업장중 일부를 자가사용, 그 나머지를 1995.4.1 청구외 (주)OO종합물산에 임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2)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란 사업과 관련된 물적 및 인적시설,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그 양도일 전후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85누763, 1986.1.21 같은 뜻임)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종전사업장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보면,(가) 청구인이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과 청구인의 은행채무(약 667백만원)를 청구외 (주)OOOOO에 인계시킨 사실은 인정된다.(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부동산·기계)매매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부동산 명세서 및 기계장치명세서), 청구인이 고용하던 종업원들의 퇴직소득지급조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청구외 (주)OOOOO에 승계시키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고용한 종업원들도 청구외 (주)OOOOO에 직접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퇴직처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다) 또한, 매수인 청구외 (주)OO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장의 일부(약 2/7)만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약 5/7)를 청구외 OO종합물산에 임대하였다.(라) 특히, 청구인이 종전사업장 인근의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종전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의 1995.1.1~2.15기간의 수입금액을 새로이 이전한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마)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종전사업장의 경우 그 양도전후에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0995 (<time datetime="1998-01-10">1998.01.10</time> 의결), "종전사업장의 시설 등을 양도한 후 종전과 동일한 상호와 업종을 유지한 채 종전사업장의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사업장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9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9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