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의 공급시기 판정(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축주가 고의로 공사진척도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에 통상 걸리는 시일이 지나면 검사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축주가 고의로 공사진척도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에 통상 걸리는 시일이 지나면 검사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됨
이유
1. 처분개요
토목공사 건설업 영위업체인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 O OOOO OO OO OO OOO OOOOOOO빌딩’ 건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3년 11월 건축주인 최OO에게 23억원을 기성금으로 청구하였으나, 이 중 1,078,000천원(공급대가)에 대해서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분청은 2005.4.14.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8,782,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4.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3년 11월에 쟁점공사의 기성금액으로 23억원(공급대가)을 청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는 검사를 거쳐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검사한 후에야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공사의 계약서 제19조 제2항에서 건축주의 검사결과에 따라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를 대신하여 감리자가 1차 기성을 확인한 시기인 2004.1.9.이 1차 기성부분의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2003년 제2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청구법인의 OOOOOO주식회사에 대한 기성금 청구문서, 청구법인이 최OO 및 OOOOOO주식회사에 보낸 내용증명, 감리원 박OO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최OO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서 등에 의해 1차 기성금 23억원을 받기로 한 시점이 2003년 11월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공사의 1차 기성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2003. 1. 25 재정경제부령 제299호)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6. 3. 30 용어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2.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1990. 5. 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002.10.23. 청구법인과 최OO이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년 11월초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한 사실이 확인된다.2003.11.14. 청구법인이 최OO의 보증인인 OOOOOO주식회사에게 23억원의 기성부분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기성검사 요청에 대한 응답이 없자, 2003.11.24. 기성금액 23억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최OO과 OOOOOO주식회사에게 보냈는데, 내용증명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차 기성에 대한 작업 1층상판 골조조립공사를 2003.11.8.까지 완료하고, 1차기성을 2003.11.14. 청구하였으나, 현재 공정철골조립이 95% 이상 공사가 진척되어 2차기성 청구시점이 되었는데도”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2003.11.26.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OOO건축 소속직원인 감리원 박OO을 경유하여 작성한 공사공정률 확인서에 “지하2층부터 지상2층까지 골조 바닥 콘크리트타설 완료 및 철골 전층 조립완료”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2004.1.9. 쟁점공사의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OOO건축 건축사 윤OO가 현재까지 전체공정의 44%를 완료하였다는 ‘공정률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공사의 감리자 소속직원인 박OO은 2003.11.26. 청구법인이 공사공정률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공사진행상태는, 특약사항인 1차 기성시점은 이미 경과된 상태였고, 그 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감리자가 공정률확인서를 작성할 시점인 2004.1.9.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2004.1.31. 청구법인이 2003.11.26. 작성한 공사공정률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23억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OO지방법원에 최OO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4.2.5.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가압류신청서에 “청구법인이 1차기성에 대한 작업 1층 상판골조조립공사를 2003.11.8.까지 완료하고 1차 기성금 2,300,000천원을 채무자 및 시행사인 OOOOOO주식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아무런 지급통보가 없었다”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공급대가 1,078,000,000원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공사의 대금지급조건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인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쟁점공사의 계약서상 1차 기성금을 받기로 한 시기는 지하실상판 레미콘타설 완료후 1층골조상판 조립완료시점이라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1차 기성금을 받기로 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2003.11.14. 기성검사 요청시, 2003.11.24. 기성금액 23억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에서, 2004.01.31. 가압류신청시 계속하여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03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1차 기성금을 받기로 한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했다면 당기분으로 신고할 매출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분 매출액으로 1,078,000천원(공급대가)을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이 모순됨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자가 1차 기성을 확인한 시기는 2004.1.9.이므로 2003년에는 1차 기성금을 받을 시점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은 건축주가 공사진척도를 고의로 검사하지 않을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건축주가 고의로 공사진척도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에 통상 걸리는 시일이 지나면 검사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가 공급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1차 기성금을 받을 시점은 2003년 11월에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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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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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광3044 (<time datetime="2005-12-26">2005.12.26</time> 의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판정(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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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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