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구4005의결일 2007.04.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4.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주임원단기채권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주임원단기채권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경상북도 OOO OOO OOO OOOOOOO OO OOOO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해산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주주임원단기채권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608,243,247원(이하 “당초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2005.11.8.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상여처분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6.9.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37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상여처분액 중 256,243천원은 상여처분이 타당하나, 나머지 352,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OOO(OO OOOOOO OO)에게 대여한 것으로 1999년 OOO의 설립 및 증자시 청구외법인이 납입할 증자대금과 상계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않고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여금이 1999년도에 오히려 483,000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이 OOO의 주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OOO에 대여하였다가 OOO의 증자시 그 납입대금으로 상계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출금전표, 법인 출자지분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출금전표에 의해 청구외법인이 아래 <표>와 같이 231,000천원을 OOOOOO 등에 대여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상계한 시점과 상계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OOOOOOOOO OOOOO OO OO(OO O OO)

(3) 청구외법인이 1999년(날짜 미상)에 OOOOOO(OO OOO)과 자본을 공동투자하여 OOO를 설립하고, 청구외법인이 그 자본금의 49%를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법인 출자지분 계약서(OOOOOOOOO OOOOOOOOO OO)에 나타난다.

(4) OOO(OOOO OOO)가 1999.3.17.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자본총액이 50,000천원이며, 2000.5.30.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총액이 250,000천원으로 증가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2000.12.31. 현재 OOO 주주현황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5.30. OOO가 실시한 유상증자로 6,250주를 취득하여 OOO의 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위에서 살펴본 법인 출자지분 계약서 등과는 달리 OOO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출금전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대여금 합계액이 231,000천원으로 쟁점금액 352,000천원과 차이가 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상계한 구체적인 시점과 상계금액 등이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이 OOO에 출자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OOO에 대여하였다가 OOO의 증자시 납입대금으로 상계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구4005 (<time datetime="2007-04-04">2007.04.04</time> 의결),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5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5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