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허위로 진술한 내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달리 주장하거나 제시한 것이 없어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사실에 의한 과세자료이므로 허위로 진술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허위로 진술한 내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달리 주장하거나 제시한 것이 없어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사실에 의한 과세자료이므로 허위로 진술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번지 소재 OO호텔 지하1층에서 OOO나이트클럽(매장규모 약 230평)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90.12월부터 93.6월까지 양주등 주류 270,374,000원 상당량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공소사실)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위 무자료 주류매입 270,374,0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8.16 청구인에게 별지처분 내용과 같이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9.7 심사청구를 거쳐 93.11.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를 하여야 할 아무런 정확한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수사기관(부산지방검찰청)에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로 작성된 진술서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에서 허위로 진술한 내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달리 주장하거나 제시한 것이 없어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사실에 의한 과세자료이므로 허위로 진술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사기관(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이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는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는 추계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2월부터 93.6월까지 양주등 주류 270,374,000원 상당량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고 전시규정에 의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공소사실)는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이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여 준 허위진술을 근거로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통보된 과세자료(공소사실)가 강박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임을 전혀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공소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문도 제시하지 못하고, 또 위 양주등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위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전시법령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부 과 처 분 내 용
세 목
귀 속
본 세
방 위 세
부가가치세
90. 2기
2,161,290
부가가치세
91. 1기
13,680,770
부가가치세
91. 2기
14,452,240
부가가치세
92. 1기
10,965,790
부가가치세
92. 2기
9,402,470
부가가치세
93. 1기
9,555,600
합 계
60,218,160
특별소비세
90. 2기
1,912,653
573,795
특별소비세
91. 1기
11,580,495
3,474,147
특별소비세
91. 2기
12,233,531
3,670,058
특별소비세
92. 1기
9,282,318
2,784,695
특별소비세
92. 2기
7,958,998
2,387,698
특별소비세
93. 1기
8,088,619
2,426,585
합 계
51,056,614
15,316,978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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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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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2894 (<time datetime="1994-01-08">1994.01.08</time> 의결), "수사기관(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5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5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