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거래당사자의 사실확인서외 금융자료 등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거래당사자의 사실확인서외 금융자료 등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35㎡ 중 135분지 55.9(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5.5.4 취득하여 95.11.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취득가액 20,000,000원, 양도가액 30,400,000원)을 실거래가액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12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0 심사청구를 거쳐 9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32,000,000원이고 실지 취득가액이 31,400,000원인 사실을 양도자 OOO의 처 청구외 OOO 등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1,400,000원에 취득하여 3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및 OOO의 처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없고, 계약서는 쌍방합의로 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기(6개월)에 양도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에도 못 미치는 양도차익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워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5.12.20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166조【양도차익의 산정】(96.1.1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적용)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부동산 2.~
3.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5.5.4 취득하여 95.11.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취득가액 20,000,000원, 양도가액 30,400,000원)을 실거래가액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125,1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32,000,000원이고 실지 취득가액이 31,400,000원인 사실을 양도자 OOO의 처 청구외 OOO 등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OOO의 처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 등 6인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같은 뜻 : 국심 95경0372, 95.4.25, 대법 91누5983, 91.9.10),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거래당사자의 사실확인서외 금융자료 등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3.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2.10.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6.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5.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1172 (<time datetime="1998-07-11">1998.07.11</time> 의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1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1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