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기장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및 세액감면배제의 처분의 당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복식기장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및 세액감면배제의 처분을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당초처분이 취소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복식기장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및 세액감면배제의 처분을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당초처분이 취소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0.12.3. 개업한 이래 OOO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기계부품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제160조의5 에서 규정된 사업용계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09.11.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48,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2009.12.29.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이 건 처분 관련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전액 직권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5조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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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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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부4140 (<time datetime="2010-01-14">2010.01.14</time> 의결), "복식기장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및 세액감면배제의 처분의 당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9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9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