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시 증여시기(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5.23. OOO OOO OOO OOO OO OOO번지 답 2,9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부동산등기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형(兄)인 OOO으로부터 이전받고, 증여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OOO의 상속개시일(2005.12.28.)에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9.1.9. 청구인에게 2006.5.23.분 증여세 14,22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인 OOO은 1960년도에 양수한 쟁점토지의 전 토지를 1969.11.14.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경기도 OO시가 쟁점 토지의 전의 토지 등을 농지정리하여 새로운 토지를 환지하였는 바 ,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당시 미성년자이었음에 따라 편의상 兄인 OOO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기만을 하였을 뿐, 청구인이 그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소유·관리하였으면서도 명의변경을 미루어 오던 중 OOO이 사망하였음에 따라 본래의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父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 하나, 청구인의 兄인 OOO은 청구인의 父 OOO이 사망하기 전인 1970.2.24.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고, 兄 OOO이 사망일( 2005.12.28.) 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6.5.23. OOO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1969.11.14. 父 OOO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 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1969.11.14. 父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 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兄 OOO은 청구인의 父 OOO이 사망하기 전인 1970.2.24.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2006.2.3. 경기도 OO시 처인구청장에게 신청한 서류{쟁점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는 ‘OOO(1935.10.28)’이나, 父 OOO이 1969.11.14.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그때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음}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2006.5.23. 쟁 점토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등기함. 등기원인 1969.11.14. 증여)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1969.11.14. 쟁점토지를 OOO 으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OOO 앞으로 등기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미성년자라도 쟁점토지를 증여받는데 어떠한 제한이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父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OOO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1969.11.14.부터 OOO이 사망한 이후인 2005.12.28.까지 약 35년간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OOO OO OOOOOOOO, 2007.3.8. 같은 뜻임) 할 것이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6.5.23. 부동산 등기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쟁점토지를 1969.11.14. 父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등기접수일이 2006.5.23.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7.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고기한 내 증여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2.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1.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회신 2011.07.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인도는 부담부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회신 2008.05.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녀 명의 부동산과 펀드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회신 2007.07.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반환등기가 무효라면 최초 증여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회신 2007.05.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어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변경되었으므로,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4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경정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2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는 사기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5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의 비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불균등 유상감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위 유상증자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32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1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25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한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였고, 시행하기만 하면 미래에 성공이 확실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어머니가 증여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6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0176 (<time datetime="2009-02-26">2009.02.26</time> 의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시 증여시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6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6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