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4769의결일 2014.03.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할 수 있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3.1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양도농지 보유 당시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는 공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해당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토농지 경작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양도농지 보유 당시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는 공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해당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토농지 경작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12., 2007.3.13. 취득한 OOO 전 940㎡, 동소 344-4번지 전 195㎡, 동소 345-2 과수원 3,084㎡, 동소 345-3 과수원 2,144㎡(총 면적 6,363㎡, 이하 “양도농지”라 한다)를 2012.4.10. 양도하고, 2013.3.29. 대토농지로 OOO 답 1,462.6㎡, 동소 1039-2 답 1960㎡(총 면적 3,422.8㎡,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세 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OOO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농지와 대토농지에 대한 경작사실이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청구인의 당초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2013.9.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 재직중이던 2005년에 양도 농지를 취득·경작하여 왔고 퇴직 후 운영하던 사업체인 OOO의 임금체불 위기로 부득이 2012.4.10. 농지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OOO 운영 중에도 양도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였 으나 2011.11.25. 양도계약 체결이후 2012.4.10. 양도할 때까지는 사실상 관리하지 않았고 이후 매수인도 이를 관리하지 않아 2013.6. 현재 양도농지가 방치 상태에 있는 것이며, 대토농지에서는 취득 1개월 후인 2013.4.22. 모판을 주문하고, 2013.6.8. 모내기 기계와 인부를 임차하여 모내기를 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은 양도농지와 대토농지에서 실제로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경작을 하였다. OOO 사장으로서의 업무가 과중 하지 않아 청구인은 직접 농사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 양도농지가 방치 된 것은 양수인의 관리행위로 인한 것인 점, 대토농지 취득 후 3개월에 불과한 시기에 연로한 주민들의 확인만을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2013년 6월 현재 양도농지는 방치된 상태인 점, 농지 주변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양도농지는 3년전부터 경작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에 비닐하우스 경작 사실은 확인되나 경작자가 양도인이 아닌 대리경작으로 보이며, 대토농지에는 2013년 6월 현재 우렁이 농법을 이용하여 벼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이나 이장을 비롯한 마을주민에게 확인 한 바 실제 경작자는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고 농법의 특성상 외지인의 경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바, 양도농지와 대토 농지 모두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대토 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경작해 온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 청구인의 농지 현황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2.7.2. 청구인은 산출세액 OOO원 전액에 대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OO: O) (다 ) 2012년 7월 처분청은 현장 확인을 통해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2.9.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근무 하였으며, 양도농지 취득시점인 2005년부터 퇴직전인 2008년까지의 연소득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퇴직 후 2009.3.1. 부터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사관서에 신고된 수입금액은 2011년 약 OOO원으로 확인된다. (마) 2010년 이후 OOO가 저조한 매출과 높은 경비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2011년 직원 임금을 체불할 상황에 처하자, 청구인은 양도농지를 매도하였다.

(2) 2012년 7월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2012년 8월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도농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양도농지의 매매시점인 2011.11.25부터 처분청 확인시점인 2013년 6월까지 누구도 농지를 관리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주변인 탐문 결과 “양도농지는 3년전부터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양도농지 인접 거주주민 정

ㅇ의 진술을 확보 했으나 청구인은 치매증상이 있는 정

ㅇ이 진술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정

ㅇ의 진술내용 에 대해 2013.8.21. 정

ㅇ의 아들이자 양도농지 전소유자의 친동생인 김

ㅇ(정

ㅇ과 함께 양도농지에 인접하여 거주)은 양도농지는 최근 몇 년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된 것이 맞다는 진술을 하였다. (다 ) 대토농지와 관련하여, 대토농지는 2013.8.19. 현재 우렁이 알이 벼에 붙어있고 논바닥에 우렁이가 매달려 있어, 우렁이 농법을 이용하여 재배중임이 확인되나, 마을이장 이 은 대토농지를 경작·관리하는 사람이 청구인이 아닌 마을에서 유일하게 대형 농기계를 보유한 마을주민 이

ㅇ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 확인서 내용요약 >

·대토농지는 마을입구 정자 옆에 소재하여 마을주민 누구나 누가 농지를 경작하여 관리하는지 알고 있음

·대토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사실은 알고 있었고, 마을주민 이

ㅇ씨가 경작·관리하고 있었으며, 우렁이 농법과 관련한 종묘·농약에 관한 문제도 이

ㅇ씨와 해결함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대토농지까지의 거리와 청구인에게 농기계가 없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수많은 작업을 본인 책임하에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 청구인은 양도농지와 대토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 재직하던 2005년, 2007년 영농종사 및 퇴직후의 귀농을 위해 양도농지를 취득하였으며, 당시 지사장의 지위에 있어 재직시절에도 평일과 주말에 양도농지의 자경이 가능했으며, 2009년 퇴직후 설립한 OOO 역시 업무량이 많지 않고 결재만 하여 여가시간이 많았으므로 양도농지를 자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연도별 경작물리스트, 청구인·배우자가 양도 농지를 경작하는 모습의 사진, 양도농지의 밭갈이·파종 등에 필요한 농기계를 대여했다는 송

ㅇ의 확인서, 청구인의 경작 모습을 목격했다는 마을이장들의 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 2011.11.25 양도농지 매매계약 이후에는 청구인의 관리가 다소 소홀했고, 겨울은 원래 일년생 작물을 경작하지 않는 시기이며, 양도 농지의 매수인은 택지 조성을 위해 양도농지를 방치하였기 때문에 경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을 뿐이며, 양도농지 취득 당시의 비닐하우스에서도 겨울철만 다른 사람이 경작을 했고 나머지 계절에는 청구인이 채소를 재배하였다. (다) 매도 당시에도 식재한 과수가 자라고 있었으나, 2012.6.15.을 전후로 매수자가 토지정지작업 및 택지식 분할을 하여 과수의 잎이 떨어지고 가지만 남았으며, 2012년 9월 포털 사진상으로는 방치된 농지로 오인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3.7.14.자 사진에는 일부 과일이 열려 있는 과수가 확인된다. (라) 2013.8.21.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정

ㅇ의 발언내용에 동의한 김

ㅇ의 진술에 대해 2013년 11월 김

ㅇ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2013.8.21.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 김OOO 확인서 주요내용 >

· 확인자(김OOO)은 청구인의 양도농지 매입사실을 알고 있으며, 청구인의 과수식재 및 배우자의 수확을 본 적이 있음

· 확인자는 2006년경 지인에게 비닐하우스 처분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있으나 경작권을 넘긴 사실이 없으며 권한도 없었음

- 경작권을 넘겼다는 취지로 말한적이 없으며 단지 비닐하우스 처분권한을 넘겼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임

· 조사관서의 조사에서의 진술은 세월이 많이 흘러 기억이 가물 가물하여 대충 생각나는대로 진술한 것으로 기억함

(마) 대토농지 경작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대까지 집안에서 농사일을 도왔기 때문에 농사 경험이 풍부하며, 청구인 거주지와 대토농지의 거리는 31.6km로 일반승용차로 40분정도 소요되므로 자경이 가능하다. (바) 청구인은 대토농지에서 우렁이 농법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는바, 현재 경작상태가 실제로 확인되며, 농사과정이 적시된 농지관리관계, OOO에 소재한 정미소의 벼매입확인서, 대금거래내역 등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농지에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과수의 면적이 양도농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에 채소를 심었다고 이를 농지경작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대토 농지에서 거주지까지의 까지의 거리가 상당하고 청구인이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농지와 대토농지를 본인의 책임하에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5) 살피건대, 농지 주변인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이 부족한 점, 사업체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3년간 평일에도 대규모의 농사일에 종사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토감면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양도당시에 양도농지를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 스스로 매매 계약이후 양도시기까지 약 4개월간 양도농지를 관리하지 않았음을 인정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대토감면 요건을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4769 (<time datetime="2014-03-13">2014.03.13</time> 의결), "청구인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1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1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