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할부 영업권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2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할부 영업권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다.

법인전환 때 장기할부로 양도한 영업권의 공급시기와 신설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다. 법인이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영업권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에 쓰던 토지와 공장건물을 제외한 모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 방식으로 법인전환한다. 영업권은 별도 평가하여 신설법인에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그 공급시기 도래전에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을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별도 평가하여 신설법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사업을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하면서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의 공급시기와 법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회답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을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별도 평가하여 신설법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사업을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277 (<time datetime="2014-08-06">2014.08.06</time> 회신), "장기할부 영업권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09)
원 제목
법인전환하면서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공급하는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