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아니면,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상속받은 후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구0427의결일 1998.07.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아니면, 상속인들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7.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상속받은 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주식회사 ○○관광호텔은 1992사업년도 결산시 보증금 포기에 따른 채무면제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이 되므로 보증금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이 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는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상속받은 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주식회사 ○○관광호텔은 1992사업년도 결산시 보증금 포기에 따른 채무면제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이 되므로 보증금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이 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2.11.9자 교통사고로 92.11.1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이 1993년 5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O관광호텔 지하1층 나이트클럽의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7.11.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160,007,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인들은 주식회사 OOOO관광호텔의 주주로서 당해 호텔의 누적된 결손으로 경영난이 가중되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쟁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생각하던 중 이 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1992.11.11 피상속인이 호텔측에 쟁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는 호텔의 1992사업년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나이트클럽 임대계약포기서를 보면, 동 포기서를 1992.11.11 작성하면서 피상속인이 92.11.13 사망하였다고 기록한 점으로 보아 상속세를 면탈키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당해 포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OOOO관광호텔의 1992사업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주로부터 결손보전을 위하여 임대보증금 3억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고만 되어 있을 뿐 채무면제를 받은 날자가 1992.11.11인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나이트클럽 임대계약포기서에 의하면, 그 작성일자가 1992.11.30로 되어 있어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쟁점보증금이 상속된 후 상속인들이 쟁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아니면, 상속인들이 쟁점보증금을 상속받은 후에 쟁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호텔측에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나이트클럽 임대계약포기서를 제출하고 있어 그 내용을 보면, 당해 포기서의 작성일은 상속이 개시되기전인 1992.11.11로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1992.11.13 사망한 사실이 포기서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당해 포기서 작성당시 쟁점보증금에 대한 채권자도 아닌 상속인들(OOO, OOO, OOO)이 쟁점보증금 3억원을 포기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당해 포기서는 상속개시전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세를 면탈키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2) 또한 주식회사 OOOO관광호텔의 1992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그 주석에서 결손보전을 위하여 주주로부터 임대보증금 3억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고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고만 되어 있을 뿐 채무면제를 받은 날자가 1992.11.11인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그런데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나이트클럽 임대계약포기서에 의하면, 그 작성일자가 1992.11.30로 되어 있고,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쟁점보증금이 상속된 후 상속인들이 쟁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상속인들이 쟁점보증금을 상속받은 후 1992.11.30 쟁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주식회사 OOOO관광호텔은 1992사업년도 결산시 쟁점보증금 포기에 따른 채무면제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이 되므로 쟁점보증금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을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0427 (<time datetime="1998-07-31">1998.07.31</time> 의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아니면,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상속받은 후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3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3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