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 (이 하 “체납법 인”이라 한다)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59,360,720원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732,730원을 고지하 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 납법인의 대표 이사인 청구인 의 배우자 OOO(70% 지분 보유)과 함께 지분 30%를 보 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2.4. 청구인에게 청구인 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16,764,200원 및 2005 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19,81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3년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주주는 OOO(대표이사 45%), OOO(직원 25%), OOO(직원 30%)이었다가 2005년 5월OOO 의 건강악화 및 직원들의 퇴사로 인해 OOO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 였고 2006년 4월경 지분을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에 근무하거나 급 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 며 청구인의 동의나 양해도 없이 일방적 으로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아니 라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 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지 귀 속자인 OOO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 OOO의 배우자로 생계를 같이 하 고 있고, 현재 같은 업종인 OOOO(OOOOOOOO)의 대표로 사 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은 무재산 결손자이나 청구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바,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청구목적은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 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 여 세법을 적용한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 식 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 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 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 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 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 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 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 칭 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 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 주”라 한다)을 말한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 1억원(발 행주식수 1만주)으로 설립되어 2003.11.28. 개업하여 2008.10.13.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5.4.11.부터 이사로, 2006.10.13.~2006.10.2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은 2005.4.11.부터 감사로 취임하였음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에 의 하면,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실내건축)을 2007.6.14. 개 업한 개인사업자로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2005사업연도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이유에 대해 OOO의 명의 도용 을 주장하며, ‘20 05년 4월 당시 대표이사 OOO이 몸이 아파 청구인이 대 표이사 를 맡았고 회사사정이 어려워 이사로 있던 직원들이 그만 두게 되면 서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OOO이 갖게 되었으나 100% 전부를 본인 명 의 로 하는 모양이 이상해서 30%를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 로 등록하게 되었 고, 당시 청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OOO 임의 로 하였다’라는 OOO의 확인서 를 제시하고 있다 .
(4) 살피건대, 「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 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 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 인등기부등본 등 자 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 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 다 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 만 으로 주주에 해 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 는 그 명 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OOO OOOOO OO OO OO OOOOOOOOO O O),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대한 사유 및 경 위 등에 대한 구체적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 과 2007년부터는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과 같은 업종의 개인 사업체를 운영 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 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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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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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1584 (<time datetime="2009-05-11">2009.05.11</time> 의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3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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