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실제 근로제공 없이 자격을 대여 받고 지급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구미세무서장이 2023.3.28.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a.b.c에게 지출한 인건비 합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근로자가 쟁점근로자의 자격 대여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비추어 근로 사실이 일부 인정될 소지가 더 커 보이는 등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를 일정 프로젝트에 참가시키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인건비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설기술 진흥법(2025.10.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근로자가 쟁점근로자의 자격 대여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비추어 근로 사실이 일부 인정될 소지가 더 커 보이는 등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를 일정 프로젝트에 참가시키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인건비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5.30. 설립되어 엔지니어링, 건축디자인, 건설사업관리,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23.부터 2023.6.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자격대여 대가로 a 외 13명에게 인건비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3.28.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2023.7.4. 허위근로 및 자격대여 혐의가 불분명한 4명에 대한 인건비 합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감액경정함에 따라, 2024.8.2. a.b.c(이하 “쟁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출한 인건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근로자는 사업장이 아닌 현장이나 자택에서 근무하는 비상근 근로자이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가) 엔지니어링사업은 도로 건설, 택지지구 개발과 같이 전국 각지에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법인은 지방 출장업무의 빈도가 높고, 현장 관리ㆍ감독 등으로 업무가 종결되거나, 프로젝트별로 산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상근 형태로 건설기술자격사를 채용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다수 참여하고 있는데, 쟁점근로자는 비상근 형태로 근무하면서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였고, 영업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다) 쟁점근로자는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다 보니 상근.내근직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룹웨어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타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태관리를 할 필요도 없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로부터 자격대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OOO대화, 이메일, 근로사실확인서, 설계(계획) 수행 실적 등 각종 증빙을 제출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자격기술사 자격대여’라는 형사범죄를 저질렀고, 근로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자격대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기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반박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한다)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하여 쟁점근로자로부터 자격을 대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격사들 만으로도 PQ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자격대여를 할 유인이 없었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술지원’ 명칭 사용을 검토한 청구법인 내부 문서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자격대여를 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자격대여가 아님에도 ‘비상근’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술지원’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을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는 부실시공, 안전관리 부실, 하자발생 책임 기피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양산하므로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이고, 「국가기술자격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격대여의 대가로 지출된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근로자를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허위로 등재하고, 건설기술자격사로서의 자격을 PQ에 활용한 것은 명백히 자격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자격 대여자를 ‘기술지원’이라고 명명하고 인사상 7급으로 분류한 다음, 영업, PQ, 업면허, 장애인 고용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쟁점근로자 등에 대한 명칭을 ‘비상근’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내부문서에서 기술지원이 자격대여를 의미하고, 자격대여 적발 시 문제를 검토하였음이 드러나며, 명칭 정비, 증빙 마련 등 지속적인 대비를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나) 아울러, 청구법인은 외부기관의 자격증 대여, 단속 및 제재에 대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방문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 지적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다) 쟁점근로자는 집에서 근무를 한다기보다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로 방문(임시 출입증으로 출입)하여 근무하였고, 근태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으며, 그룹웨어를 통하여 기안문을 상신하는 등 결재 이력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에서는 혐의자들 중 무작위로 대면 또는 전화 인터뷰를 시행하였는데, 이 중 일부는 인터뷰를 거부하였고, 총괄업무수행 기술자임에도 의사결정에 대한 결재 사실이 없으며, 참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참여기술자 명단은 PQ를 위해 제출하는 문서일 뿐, 발주처에서도 이들이 사업에 참여하였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참여기술자 명단에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은 아니며, 경력증명서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 여부와 무관하다.
(바) 조사청은 2017사업연도에 지급된 인건비 관련 법인자금 유출혐의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임박으로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2018~2022사업연도의 경우 기술지원기술인의 급여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후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총급여액과 실지급액이 상이한 것으로 표시된 청구법인의 내부자료를 확보하였다.
(3)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4차례에 걸쳐 근로 사실에 관한 입증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사실확인서, 이메일 수발신 내역, 발주처 회의록 등은 청구법인이 사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쟁점근로자에게 자격대여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3)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3조【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쟁점근로자 등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법인은 2005년에 설립되었고, 2023사업연도 수주액은 약 OOO원이며, 소속 임직원은 226명이다.(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e과 특수관계이고, 2023사업연도 해당 법인들의 수주액은 OOO원, 임직원은 1,247명이며, 소속 건설기술자격사는 798명(2024년 2월 기준)이다.(다) 쟁점근로자는 건설기술자격사이고, 해당 인원들의 소속, 근무기간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근로자 기본사항
(2) 쟁점근로자의 근로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 등 비상근 인원의 명칭과 관련하여 자격대여 적발 및 고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기술지원’이라는 호칭을 지속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비상근 명칭 변경 관련 문제점 검토>
(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기술지원기술인 관리 및 확대방안’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을 7급으로 별도로 표기하였고, PQ활용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였으며, PQ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술지원기술인 관리 및 확대방안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은 외부기관의 감사에 따라 기술지원기술인이 정기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벌점이 부여되거나 용역공급 대가가 감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지원기술인의 현장점검 FLOW를 정비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가) (근로사실확인서) a.b.c은 실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프로젝트에 실제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나) (문자메세지, OOO 대화내역, 통화 등) 청구법인은 b과의 문자, OOO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과 c과의 문자 및 통화내역 등을 제출하였다.(다) (이메일) b은 실시계획인가 검토의견서, 총사업비 검토내역 등 자료를 이메일로 수신하였다.(다) (회의록) 청구법인은 경기도 평택시, 하남시, 전라북도 남원시,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 등과의 회의에서 b이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회의록을 제출하였다.(라) (설계.계획 수행실적)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가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발주청 발급)’과 쟁점근로자별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를 제출하였다.
(4) PQ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PQ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의미하는데, 운영절차는 ‘입찰공고 → PQ제출 → PQ평가 → 평가결과 통보 → 이의신청 → 입찰 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 체결’ 등이고,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PQ 세부평가항목(나) 발주처는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입찰자는 ‘건설기준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및 공고된 세부기준 등에 따라 참여기술인을 자격, 학력, 경력 등에 따라 평가하며, 업무중복도의 경우,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하되 만점의 기준은 200~300%로 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쟁점인건비가 자격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쟁점근로자는 청구법인과 오랜기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수 프로젝트에 건설기술자격사로 참여하는 동안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격대여 혐의로 고발당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관급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하여 PQ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하므로 쟁점근로자로부터 자격을 대여할 유인이 있었다는 처분청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프로젝트별로 발주 가능한 건설기술자격사 수 및 부족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OOO 대화.이메일 내역.회의록.근로사실확인서.설계(계획) 수행 실적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를 비상근 형태로 고용하고, 자격.근무지.경력 등을 고려하여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시켰으며, 수익창출의 과정에서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쟁점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기술자격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설기술 진흥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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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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