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남편이 무상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공동사업 약정 없이 남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동사업 약정 없이 남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 OOOO O OOOO(OO OOOOOOO OO)의 소유권을 1982.9.15.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여 왔으며, 1989.9.1. 당해 토지 위에 건물(지층부터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4층은 주택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면서 청구인의 남편 전OO이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전OO은 1989.6.1.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청구인 토지 위의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건물 임대수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남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 하도록 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당해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여 2008.8.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255,490원(2003년 귀속분 1,914,270원, 2004년 귀속분 1,827,610원, 2005년 귀속분 1,710,440원, 2006년 귀속분 2,803,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남편인 전OO 명의로 하였으나(2008.8.29. 청구인과 남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완료함), 실제로는 청구인이 토지를 제공하여 남편과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 및 관리를 하고 임대소득을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쟁점건물의 임대업을 청구인과 남편이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건물 임대수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여 단독으로 납부하여 조세의 부당한 감소도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쟁점건물의 임대에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남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사실이 있고,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 무신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소유 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각호 생략)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 제4항 및 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업을 그 남편과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건물 임대수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조세의 부당한 감소도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소유 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남편으로 1989.9.19. 건물신축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쟁점건물 면적의 합계는 589.65㎡이고 지층 114.25㎡(다방), 1층 118.85㎡(소매점), 2층 118.85㎡(사무실), 3층 118.85㎡(헬스크럽), 4층 118.85㎡(주택)이며,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1982.9.15.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대 158㎡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상으로 남편에게 쟁점토지를 제공하여 청구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 하여, 쟁점토지 면적 126.1㎡(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함)에 개별공지지가(4,520천원 ~ 7,800천원)를 곱하여 쟁점토지 가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정기예금이자율(3.6% ~ 5.8%)을 곱하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임대수입금액(적정임대료)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남편 전OO의 쟁점건물 임대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 O O)
(4)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전OO이 쟁점토지 및 건물 소재지에서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989.6.1.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8.8.29.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쟁점건물 임대업은 청구인 남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수입도 남편이 단독으로 신고하여 왔으며, 이 건 과세처분 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정정되었을 뿐, 공동사업 약정서 등 청구인과 남편의 공동사업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남편과 공동으로 쟁점건물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남편 전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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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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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363 (<time datetime="2008-11-28">2008.11.28</time> 의결), "토지를 남편이 무상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5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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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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