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필지를 2회에 걸쳐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 여하를 가린다.(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한 토지의 면적은 전체토지 중 3분의 1에도 못미치고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언제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및 국세청 예규 “동일필지를 2회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 토지의 취득시기는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66.4.16 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한 토지의 면적은 전체토지 중 3분의 1에도 못미치고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언제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및 국세청 예규 “동일필지를 2회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 토지의 취득시기는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66.4.16 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OO 대지 1,243㎡중 3분의 1 지분을 66.4.16 청구외 OOO(청구인의 媤父)으로부터 상속취득하고 93.8.22 청구외 OOO(청구인의 夫)로부터 나머지 지분 3분의 2를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94.11.16 이중 일부인 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각각 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의 일부를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를 66.4.16 (77.1.1 로 의제)로 보고 96.1.3 청구인에게 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7,57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적용 오류사실을 발견하고 96.2.29 위 같은 양도소득세 6,870,52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당초 쟁점토지가 속한 토지는 청구인의 시아버지(청구외 OOO) 소유로서 그 면적은 1,243㎡ 이었는데 66.4.16 청구인이 그 중 3분의 1을 상속받은 후 93.8.22 나머지 3분의 2를 청구인의 남편(청구외 OOO)으로부터 다시 상속받아 이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3분의 1 상당면적은 66.4.16로, 나머지 3분의 2 상당면적은 93.8.22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한 쟁점토지의 면적은 전체토지 중 3분의 1에도 못미치고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언제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및 국세청 예규(재일 46014-1234, 93.5.11 “동일필지를 2회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66.4.16 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일 필지를 2회에 걸쳐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 여하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의 원칙으로 하되, 그 단서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경위에 대하여는 원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동일 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각각 상이한 시기에 공유지분으로 취득하고 그 중 일부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토지는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66.4.15 1차 상속으로 취득한 3분의 1 지분 상당 면적(414.3㎡) 중에서 쟁점토지(231㎡)를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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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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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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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386 (<time datetime="1996-08-02">1996.08.02</time> 의결), "동일 필지를 2회에 걸쳐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 여하를 가린다.(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1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1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