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에서 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해온 사업자이고, 2006년 1기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8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년 1기에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 가액 1,148,500천원(권면가액 5,000원, 229,700매)을 배당률(100%)로 나누어 산정한 1,148,500천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7.2.17.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540,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성인용 오락실은 상품권을 지급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운영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에서 정한 조건 충족시 이용자 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단순한 장려금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총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년 4월부터 5월까지 상품권 총판업자인 OOOO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상품권 229,700매(권면가액 5,000원)를 매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게임장 현지확인 복명서, 청구인과의 문답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 OOO OOOO (OO O O, OO)
(2) 처분청이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이 2006년 1기에 매입한 상품권 매입가액 1,148,500천원을 배당률(100%)로 나누어 산정한 1,148,500천원(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성인용 오락실의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운영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은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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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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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1431 (<time datetime="2007-06-22">2007.06.22</time> 의결),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9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9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