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예금계좌입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서2182의결일 2001.01.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예금계좌입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1.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시부’의 금전신탁계좌에서 인출되어 ‘자부’의 계좌로 대체입입금된 금액이 대여금 반환으로 입증안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시부’의 금전신탁계좌에서 인출되어 ‘자부’의 계좌로 대체입입금된 금액이 대여금 반환으로 입증안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6.9.25 청구외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시부) 명의의 OO은행 OOOOO지점 금전신탁계좌(OOOOOOOOOOOOO)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금전신탁계좌(OOOOOOOOOOOOO)로 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체입금 받은 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위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온 바, 처분청은 위 OOO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인 1996.9.25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1.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0,5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8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시부 OOO로부터 1996.9.25 대체받은 쟁점금액은 당초 청구인이 1992.3.1부터 1995.2.28까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약 35,000,000원의 증빙가능한 급여와 약 5,000,000원의 증빙불능의 급여(보충수업비 등) 그리고 퇴직후 국어과목 학원강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강사료 등 수천만원을 시부인 OOO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고 이후 청구외 시부 OOO가 당초의 차용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1996.9.25 만기인출한 예금으로 반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시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인 청구외 시부 OOO의 OO은행 OOOOO지점 금전신탁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1996.9.25 쟁점금액을 인출, 청구인의 금전신탁계좌(OOOOOOOOOOOOO)로 대체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2.3.1부터 1995.2.28까지 교사로 재직시 받은 급료 등을 시부인 청구외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하나, 교사로 재직시 받은 급료 등을 시부인 OOO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퇴직후인 1996.2.14에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장남 OOO와 1996.2.14 결혼하였다. 또한, 동금액은 청구인 명의로 반복하여 동 은행의 금전신탁상품에 투자운영하고 있음이 예금원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시부 OOO로부터 수증한 사실이 예금계좌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시부인 청구외 OOO의 금전신탁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계좌로 대체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대여하였던 것을 반환받은 것인지를 가림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1996.12.28 개정전의 것)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같은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1996.12.28 개정전의 것)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상속인의 장례비용 같은법 제29조의 4 【증여세과세가액】(1996.12.28 개정전의 것)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시부 OOO에게 사업자금(OO기계운영)으로 빌려주었다가 이를 반환 받은 것이며 그 자금출처는 1992.3.1~1995.2.28 OO여자고교국어교사로 받은 급여 35,000,000원, 보충수업비 5,000,000원 기타 퇴직후 학원의 국어교사로서 받은 수천만원중 일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소득원은 재직증명서, 연말정산표등에 의하여 상당히 입증되나 위 금원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시부에게 빌려준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2) 청구외 OOO는 OO은행 OOOOO지점에 금전신탁(계좌번호 OOOOOOOOOOOOO)한 예금 366,820,079원은 1996.9.25 만기 해약하여 청구인 OOO의 금전신탁계좌(OOOOOOOOOOOO)에 쟁점금액을, 위 OOO의 다른 계좌(OOOOOOOOOOOOO)에 166,817,079원, 위 OOO의 처 OOO의 계좌(OOOOOOOOOOOO)에 10,000,000원, 차남 OOO의 계좌(OOOOOOOOOOOOO)에 50,000,000원을 대체 입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OOO는 1998.5.17 사망하기전에 만기 해약한 위 자금의 일부를 가족들에게 사전 상속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시부인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시부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182 (<time datetime="2001-01-03">2001.01.03</time> 의결), "예금계좌입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1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1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