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임대여부가 불명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임대여부가 불명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6.12.12.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로서 1997.6.11. 신고납부세액을 40,121,44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및 같은 곳 OOOOOO 소재 주택 및 점포의 임대보증금 중 91,500천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OO OOOO OOOO등 3호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114,272천원을 부인하는 등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1998.8.5. 청구인들에게 1996년분 상속세 337,51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상기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114,272천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1999.2.9. 고지세액을 313,514,4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 임차인들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임대보증금의 확인을 거부하여 실제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임차인의 주소 또는 사업장이 상기 건물의 소재지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의 경우에는 80,500천원, 같은 곳 OOOOOO 소재 건물의 경우에는 5,500천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가 중개인 없이 쌍방간에 작성되어 실지 임대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임대보증금(전시 OOOOO 소재 건물의 경우는 86,000천원, OOOOOO 소재 건물의 경우는 46,500천원)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의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호 생략)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들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에 반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임대차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증빙이 불비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어 동 건물의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상속개시일이 속한 기간에 해당하는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3) 부동산임대차는 중개인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들을 보면 대부분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임차인들도 임대차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이들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공적서류이므로 피상속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내 역
청구인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처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O
자
OOO
충청북도 제천시 OO동 OOOOOO
OOOOO OOOO OOOO
“
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O
“
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 OOOO OOOO
“
OOO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
OOOOOOO OO OOOO
“
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 OOOO OOOO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O)
“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
“
OOO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OO리 OOOOO
“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0.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18.1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접·연속 거래의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로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08.07.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1999.01.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7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2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등은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이혼과정에서 확정적으로 재산분할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1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372 (<time datetime="1999-11-11">1999.11.11</time> 의결), "상속채무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0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0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