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서부세무서장이 96.1.15. 청구인에게 한 92년 귀속 양도소득 세 5,360,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소재 OOOOO OOO OOOO(대지면적, 건물면적은 각 44.33㎡, 40.1㎡이고 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92.4.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96.1.15.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0,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5.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혼녀인 위 OOO가 사실상 위자료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관하여 순차 그녀의 아버지인 위 OOO과 청구인 명의를 빌어 등기해둔 것을 금번에 자기명의로 신탁해지(소유권이전)해 간 것이고 세무처리상으로도 실질소유자(OOO)의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 동인이 증여자를 위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이미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함.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에 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44.33㎡×1,100,000원 = 48,763,000원이고, 양도가액은 44.33㎡×1,100,000 + (44.33×(1,100,000-750,000)×5/10 = 56,520,750원이며, 건물의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계산한 바, 취득가액은 3,024,140원, 양도가액은 3,310,820원이다.
※ 심사결정문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장(불복청구 이유)을 취득·양도가액의 계산내역에 관한 것으로 보았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는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서의 특수관계에 있는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일 건 기록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 OOO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은 86.10.14.로 위 OOO가 이혼한 날인 90.7.4.에 앞서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거니와 첫째 쟁점주택에 관하여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할 당시의 각 거래상대방들(즉 양도인 및 양수인)인 위 OOO과 위 OOO는 부녀관계인 사실이 호적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둘째 청구인과 위 두 부녀의 주소지는 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과 같은시 마포구 OO동으로 서로 연접하고 있는 만큼 같은 동네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직업이 정당활동 및 사업인점으로 보아 이들 쌍방간에는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인정된다. 셋째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 관하여 위 OOO으로부터 양수하여 위 OOO에게 양도하기 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취지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서 정한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양도일 현재 그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단지 소유권이전 과정에 청구인이 개재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사실 등 전반에 관한 사실조사 등을 등한히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해당하는 증여세의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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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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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585 (<time datetime="1996-11-14">1996.11.14</time> 의결),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8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8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