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인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에 공한 경우로서 부동산 임대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인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에 공한 경우로서 부동산 임대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OO 소재 6층건물 487.05㎡(OO모텔,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9.7.23부터 청구외 이OO에게 임대하다가 1999.11.25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한 한편, 위 이OO과 김OO는 쟁점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처분청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여관)에 공함으로써 양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2001.1.10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88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9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던 이OO은 당해 숙박업을 1999.11.27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수인 김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9.11.25부터 1999.11.27까지 2일간 김OO도 이OO에게 쟁점건물을 숙박업용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렇다면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임대에 공함으로써 양도 전·후 사업(부동산 임대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25 쟁점건물을 김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양도전 임차인 이OO이 쟁점건물을 양도일 이후 1999.11.27까지 2일간 숙박업을 직영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 전·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수인이 양도인이 영위하던 동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은 1999.11.25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김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9.7.23 청구외 이OO에게 임대하였으며 임차인 이OO은 1999.5.14부터 1999.11.27까지, 양수인 김OO는 1999.12.1부터 쟁점건물을 숙박(여관)업에 공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등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차인 이OO이 쟁점건물을 양도(소유권이전등기일 : 1999.11.25)한 이후에도 2일간(1999.11.25~1999.11.27) 동 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임차인 이OO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양도일 현재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쟁점건물을 임대업에 공한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 전에는 부동산임대업에, 양도 후에는 숙박(여관)업에 쟁점건물이 공하여져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이 이OO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양수인 김OO가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이 없어 쟁점건물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양수인 김OO가 쟁점건물 양수일로부터 6일만에 숙박업에 공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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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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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442 (<time datetime="2002-01-11">2002.01.11</time> 의결),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7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7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