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건설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중 OO중기(주)(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2.1 청구인에게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과세하고 주소지관할인 OO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2003.4.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주)OO지질, OO지질(주)로부터 하청을 받고 쟁점거래처에 재하청을 주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증빙서류 등은 객관성이 부족하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서 및 과세자료통보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0.5.12~2001.12.31기간중 가공세금계산서 148매 O,OOO,OOOO원을 허위로 수취하고 156매를 허위로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하게 한 혐의로 고발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2003.6.17)에는 청구인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계약서(2001.6.10)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와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일자가 서로 상이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뒤바뀐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장비를 임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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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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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701 (<time datetime="2003-09-09">2003.09.09</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9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9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