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부1738의결일 2006.08.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8.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부상 지번이 다르고 건물이 별개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중과세율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부상 지번이 다르고 건물이 별개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중과세율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외 3필지 대지 172㎡와 근린생활시설·주택 471.85㎡ (이하 “쟁점①주택” 이라 한다)를 2005.3.14.자로 OOO에 양 도( 수용) 하고 실 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년 귀 속 양도소득세 2,848,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①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 당된다 하여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6.5.12. 청 구인에게 2005 년 귀속 양도소득 세 31,956,7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철도건널목 개금입체화 사 업을 위해 양도(수용)한 토 지와 주택은 청구인이 36년전에 무허가인 판잣집을 취득하여 살다가 1981년도에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2.7월에 대문과 마당을 함께 사용하는 같은 동 285-21번지의 대 지 404㎡와 스레트주택 69.42㎡(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처인 김OOO 명의로 취득한 바 있으며, OOO를 1990.11월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5.8.24. 자녀에게 증여한 바가 있다. OOO 위의 쟁점①주택과 같은 동 285-21번지 위의 쟁점②주택은 서로 연접해 있고 담도 없으며 중앙의 통로를 같이 사용하고 대문도 하 나밖에 없는 등 동일생활권내에 있는 1주택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① 주택을 별도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 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주택 을 양도한 후 1세대 2주택으로 신고 납부하였으나, 쟁점①주택 이 별도주택이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으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수용)한 쟁점①주택을 별도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으로 중과한 과세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 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각호생략)

③ ~

⑤ (생 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6. (생 략)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 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 다. 1.~2의2 ( 생 략 ) 2의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①~

④ (생 략)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 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 등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이 1981.1.16. 매수하여 2005.3.1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 동 282-7 잡종지 86㎡와 같은 동 282-16 잡종지 56㎡(같은 동 282-7에서 분할)은 청구인이 1988.11.1. 매수하여 2005.3.1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 여 OOO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같은 동 285-21 대지 404㎡와 건물 69.42㎡는 청구외 김OOO 등이 취득〔(건물 19.89㎡는 청구외 김OOO가 1996.6.10. 취득(매매원인), 건물 49.72㎡는 청구외 이OOO이 1988.3.26. 취득(상속원인)〕하였다가 청구 인의 처인 김OOO가 2002.10.9.자, 2002.10.17.자에 각각 매수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대 지 32.69 ㎡, 건물 49.94㎡)는 청구인이 1990.12.29. 매수하여 2005.8.24. 장남인 이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주택의 토 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토지〔같은 동 282-16(잡종지, 56㎡), 같은 동 282-7(잡종지, 86㎡), 같은 동 285-59(대지 23㎡), 같은 동 285-3(대지 7㎡)〕와 건물 ( 같은 동 285-3, 7 브록스라브 근린생활시설 25.95㎡외 53종, 같은 동 282-7, 브록스레트 주택 15㎡외 11종)에 대하여 OOO가 보상하였음이 확인된 다.

(2) 처분청의 쟁점①주택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내역은 아래(표1)와 같으며, 부동산 1~6은 2005.3월 OOO에 수용된 토지 및 건물( 무허가 건물) 이며, 부동산 7~8은 부동산 1~6과 연접한 토지 및 건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가 취득 한 것이며, 부동산 9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2005.8.24.자 로 장 남인 이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바 쟁점①주택은 멸 실되 어 현장 확인이 어려웠으며 OOO구청 보상과의 토지수용확인서와 보상관 련 감정평가서 자료에 의하면 3 층 블록 스레트 건물로서 1층은 근린 시설 및 주택,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 1층 의 중앙에 는 사람이 다닐 수 있 는 통로가 있으며, 윗 층으로 올라가는 계 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동산 1~6과 부동산 7~8의 토지와 건물이 연접하여 있 고, 모든 건물주위에는 담장이 없으며, 대문이 하나밖에 없는 소위 벌집으로 여러 가구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 다.

(3)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이 멸실되어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고, 같은 동 12통 반장인 청구외 조OOO와 이웃주민의 확인서 를 통해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이 연접하고 청구인의 외삼촌인 허 OOO가 한 울타리안에서 1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쟁점①주택이 무허가 건물이고, 쟁점①주택과 관련된 토지의 등기 부등본에서 청구인의 외삼촌인 허OOO가 쟁점①주택의 토지를 소 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와같은 사실내용과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공부상 지 번이 다르고 건물이 별개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자가 달라 별도의 주택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 인이 주장 하 는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이 한 울타리안의 1주택으 로 보여지 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①주택 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1738 (<time datetime="2006-08-14">2006.08.14</time> 의결),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9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9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