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고하고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시공하여 준공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2개월 만에 양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고하고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시공하여 준공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2개월 만에 양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18. 경기도 OOO OOO OO OOOOOOOO 소재 토지 259.5㎡를 취득한 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609.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2.10.23.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4.3.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608,93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7,158,3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 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년 2월부터 거주하던 주택을 2002.3.21. 양도하고 무주택인 상태에서 2002.4.18. 쟁점부동산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을 뿐, 판매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전에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도 OOO OOO OO OOOOOOOOO 소재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은 직접 시공하고 준공 후 입주하지 아니한 채, 2개월만에 양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실상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 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 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9조【소득의 구분】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 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 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0.28. 대통령령 제17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 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 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2.10.28. 재정경제부령 제2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
ㅇ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ㅇ 부동산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건물 위탁개발 분양 ·부동산 매매 <제 외> ·자영 건축물 건설(41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 종합건설업”에 분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 청구인이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양도현황 및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 결과는 아래 <표 1>·<표 2>와 같은 바, 다세대주택은 취득(준공) 후 2003.2.12.에 마지막 세대를 판매하고 폐업하였다. OOOOO OOOOO OOOO OOO OO O OOOO
(2)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07.2.)에 의하면, 토지분 취득가액은 신고가액인 313,900천원으로 결정하되, 건물분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비용이 대부분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추계결정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 토지만을 취득하여 직접 건물을 시공·준공(2002.8.28.)한 후 거주하지 아니한 채 양도(2002.10.23.)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합산과세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지병으로 인하여 장애판정(장애 5급)을 받은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형편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다세대주택은 신축판매하고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건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양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장애검진서(1999.2.9. 5급 몸통기능장애 및 보행장애)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1990.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인 바(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O),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고하고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분양한 사실(2001.9.12.~2003.2.12.)이 있고,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 시기와 쟁점부동산의 취득(2002.8.28.) 및 양도(2002.10.23.)시기가 중첩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시공하여 준공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2개월만에 양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11.12.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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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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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4792 (<time datetime="2008-05-14">2008.05.14</time> 의결),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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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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