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한 실가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가로 처분한 과세의 당부 (경정)
OO세무서장이 2007.12.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880,360 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으로 계약금 17,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 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게 인정되고 금융증빙으로도 확인이 대부분 가능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게 인정되고 금융증빙으로도 확인이 대부분 가능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2.19. 허OO으로 부터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 여 쟁점아파트 준공일(2002.1.15.) 이후, 2002.11.19. 양 도하고 양도가액 160,000천원, 취득가액 139,720천원으로 하여 2003.1.31. 처분청에 2002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280,5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실지양도가액은 235,000천원, 취득가액은 신고가액인 139,720천원으로 하여 2007.12.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880,36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분양당시부터 일반인의 관심이 매우 많았고, 청구인 은 허OO으로 부터 쟁점분양권을 170백만원에 취득하 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OO에게 지불한 취득가액 170,000천원 중, 계약금 17,000천원과 중도금 24,876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 170백만원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계약금 17백만 원 중 2백만원은 2001.12.18.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잔액 15백만원은 2001.12.19.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OO(이하 “김OO”이라 한다) 계좌에서 양도인 허OO 계좌로 이체하고 계약체결 후, 허OO으로부터 계약금 17백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중도금 24,876천원은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김OO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O OO 주택(이하 “사당동 주택”이라 한다)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지불하였는 바, 보증금 반환시 계약서는 현장에서 파기하였고 별도의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계약금 17,000천원과 중도금 24,876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계약금 17,000천원과 중도금 24,876천원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취득가액의 10%인 17,000천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수증만으로는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중도금 24,876천원에 대하여는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사당동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일 이후에 위 중도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계약금 17백만원과 중도금 24,876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 170백만원중 계약금 17,000천원, 중도금 24,876천원, 합계 41,876천원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 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다.(1999.12.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 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9.12.28. 개 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9.12.2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약금 17,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수증만으로는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중도금 24,876천원에 대하여도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계약금 17백만 원 중 2백만원은 2001.12.18.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5백만원은 2001.12.19. 김OO 계좌에서 양도인 허OO 계좌로 이체하였고, 중도금 24,876천원은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사당동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지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제 지급한 계약금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전소유자 허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이 2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였으며,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①계약금 17,000천원과 ③중도금 24,876천원, 합계 41,876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 처분청 결정 및 청구주장 내역 > (금액 : 천원)
구? 분
일? 자
금? 액
처분청
인정여부
입증자료
순위
금 액
분양권
계약금
‘01.12.19.
①
17,000
부인
·계약금 영수증
·계좌이체 15백만원
분양권
중도금
및 잔금
‘02.1.30.
②
55,000
인정
무통장 입금증
‘02.2.2.
③
24,876
부인
현금지급
‘02.2.8.
④
45,180
인정
대출금 승계
분양권 계
⑤
142,056
인정
아파트
분양 잔금
‘02.2.6.
⑥
27,944
인정
분양권 취득 이후 기한
도래 잔금 직접 납입
총? 계
⑦
170,000
(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1.12.19. 청구인이 허OO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170,000천원(계약금 17,000천원, 중도금 55,000천원, 잔금 98,000천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매수자인 청구인은 잔금 98,000천원중 분납금 45,180천원 및 입주전 잔금 27,944천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분양권의 취득시 대금영수증을 보면, 2001.12.19.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7,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수인 허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신한은행의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약금 17백만원중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2백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5백 만원을 2001.12.19. 아래와 같이 김OO의 신한은행 계좌 (110-068-906620)에서 매도인 허OO의 농업협동조합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 (금액 : 원)
계 좌 내 역
이 체 내 역(수취인)
비 고
예금주
번호
상품명
직원NO
거래일
금액
수취인
점 명
김OO
110-068-906620
저축
예금
0622
9417
2001.
12.19.
10,002,200
허OO
농협
″
″
″
″
″
5,001,700
″
″
합 계
15,003,900
(다) 청구인은 2002.2.2.자 중도금 24,876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가족들은 2000.10.31.이후 사당동 주택의 반지하를 보증금 30백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임대인 김OO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 쟁점분양권의 중도금으로 지불하였음을 주장하나,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8.8.1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2001년 10월∼2002년 1월 기간동안 사당동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그 당시 쟁점아파트를 시세보다 30백만원 정도 높은 가액인 170 백만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현금 2백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인 2001.12.19.에 김OO 명의로 15백만원을 매도자 허수홍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02년 11월경 자녀 교육문제로 분당으로 이사하게 되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 160,000천원, 취득가액 139,72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씨티은행에서 융자받은 금액과 사당동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받은 자금 등을 지불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 하였으며, 매도자 허OO이 분당에 살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매도인 등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계약금 17,000천원 및 중도금 24,876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계약금 17백만원 및 중도금 24,876천원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계약금 17백만원은 계약 다음 날인 2001.12.19.에 김OO이 15백만원을 매도자 허OO의 계좌로 이체하였음이 신한은행의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10%를 지급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현금 2백만원에 대하여는 금융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나머지 15백만원은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계약금으로 17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도금 24,876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당동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인정한 139,720천원에서 계약금 17백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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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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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81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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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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