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OO세무서장이 1998.8.10 OOO외 11명(명세 별첨)에게 한 1992년도분 상속세 143,215,77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이 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50,000,000원) 을 채무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세 결정시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세 결정시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11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1992.5.2)되었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1997.7.30 상속세 신고).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50,000,000원)과 사채(20,000,000원)를 채무공제 부인하고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상속개시일후인 1992.6.23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인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충청남도 서천군 OO읍 OO리 OOOOOO 등 12필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하면서 이에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등하여 1998.8.10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143,215,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 심사결정(배우자공제액과 자녀공제액의 경정)에 의하여 107,215,770원으로 감액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상환과 영농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상속인인 OOO은 새로운 대출금으로 건축을 완료하고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이 상속인의 건축비에 사용되었다고 추정하여 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들중 장녀(OOO)와 차녀(OOO)는 연로자공제에도 해당되어 상속세법상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중복공제되어야 하고, 장녀와 차녀가 연로자공제에 해당되어 자녀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 자녀(3녀와 4녀)가 자녀공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 OOO은 상속재산중 충청남도 서천군 OO읍 OO리 O OOOOO등 12필지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 신고로 보아, 상속세 결정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1.4.15 피상속인 명의로 OO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고 상속인인 O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OO리 OOOOOO 소재 창고 및 연구실(1992.12.10준공, 소유주 OOO)을 신축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OO농업협동조합 대출지원계획서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O 제2호 및 제4호 규정의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중 큰 금액을 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 OOO이 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던 것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96가합OOOO, 96.6.7) 인락조서에서 위 증여취득은 원인무효로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기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였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50,00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와
(2)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3) 상속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배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1O에서「제2조 제1O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피상속인의 장례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제2O에서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는 「법 제4조 제3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호)국가 ·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O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호)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지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제1O(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2) 자녀 :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게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자 :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등】제2O(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O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는「①법 제26조 제2O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법 제26조 제2O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O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50,00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소유 목장용지(충청남도 서천군 OO읍 OO리 OOOOOO 목장용지 30,030㎡)를 담보로 제공하고 상속인 O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991.4.15 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상속인 OOO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OO리 OOOO, OOOO지상에 1992.4.2 건물 신축공사(창고 및 연구실 198㎡)을 착공하여 1992.12.10 준공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건축물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우리심판소에서 위 대출금(50,000,000원)의 대출용도에 대하여 OO농업협동조합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결과에 의하면, 농어촌개발기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육채종시설(탕실 및 비닐하우스, 실험실, 저온처리시설)지원사업 명목으로 되어있을 뿐 위 대출금의 사용처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출일(1991.4.15)로부터 1년후(1992.4.2)에 착공된 위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위 대출금이 사용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은 위 건물의 신축기간중 상속인 OOO 명의의 또다른 대출금(1992.4.8 15,000,000원, 1992.8.21 15,000,000원, 1992.9.9 15,000,000원)이 있어, 이를 위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대출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인 OOO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상속인중 장녀 OOO(1933년생)과 차녀 OOO(1936년생)은 상속개시일 현재 55세이상으로서, 연로자공제에도 해당됨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O 단서규정에 의하면 중복공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중 큰 금액을 택하여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상속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가능한 지 여부와 이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들중 상속인 OOO은 상속개시일 후인 1992.6.23 충청남도 서천군 OO읍 OO리 OOOOOO외 11필지의 피상속인 소유 재산(재산가액 : 367,936,800원)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같은 날 이에 대한 증여세(11,534,78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996.6.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인락조서(1996가합OOOO, 1996.6.7)에 의하여 원인무효에 의한 증여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졌고, 1997.8.25 상속인 OOO은 처분청에 증여세 환급신청을 하여 1998.9.1 증여세 결정취소 및 환급결정이 이루어졌으며, 1998.8.10 상속세결정시 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결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인락조서, 증여세환급신청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위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됨에도 증여세로 잘못신고한 점은 있으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상속세 결정시 이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를 하여야 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상속인 OOO이 신고하였던 증여재산은 원인무효로 증여등기가 말소되었고, 이에 대한 증여세도 결정취소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위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1992.5.2)후 7년2개월이 지난 1997.7.30에서야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무신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단
청구인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 O
OOO
계
배우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12명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충남 서천군 마서면 OO리 OOO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OO
서울 마포구 OO동 OOO
서울 강서구 OO동 OOOOOOO
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
서울 서초구 OO동 OOOOO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
서울 구로구 O동 OOO OOOO OOOOO
충남 서천군 마서면 OO리 OOO
충남 서천군 마서면 OO리 OO
서울 서초구 OO동 OOOOO
충남 서천군 마서면 OO리 O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0.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18.1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접·연속 거래의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로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08.07.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1999.01.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후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37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광0219 (<time datetime="1999-06-03">1999.06.03</time> 의결), "대출금을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7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7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