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부4076의결일 1997.06.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6.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주군 온산면 OO리 O OOOO 임야 29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69.2.1 취득하고 80.1.31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여 90.10.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96.5.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196,590원 및 동 방위세 119,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3 이의신청 및 96.8.23 심사청구를 거쳐 9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무지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나,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0.10.23 쟁점임야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임야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4076 (<time datetime="1997-06-05">1997.06.05</time> 의결),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6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6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