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고 결정전까지 실거래가액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전2544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고 결정전까지 실거래가액증빙서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 결정일인 96.2.16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로 토지를 양도한 후 4년 10월동안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제출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 결정일인 96.2.16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로 토지를 양도한 후 4년 10월동안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제출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O외 1필지 전 601㎡와 충남 당진군 신평면 OO리 OO 임야 4,929㎡의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2.24 취득하여 91.4.5과 91.10.14 각각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27,88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6 이의신청 96.5.23 심사청구를 거쳐 96.7.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금액 결정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토지중 유성구 OO동 OOOOOOO외 1필지 답 601㎡는 89.7.17일 52,720천원에 취득하여 91.4.5일 59,999천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 결정일인 96.2.16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4년 10월동안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제출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고 결정전까지 실거래가액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제1호 및 97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 및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납세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도소득세결정 (96.2.16)전 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2544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고 결정전까지 실거래가액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1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1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