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인지 여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의 대표는 실제 매입처인 ○○금속 대표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고철 등을 운반한 차량이 ○○금속 소속으로 물건의 야적장이라는 장소에 ○○금속의 차량과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청구법인이 △△△과 실제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의 대표는 실제 매입처인 ○○금속 대표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고철 등을 운반한 차량이 ○○금속 소속으로 물건의 야적장이라는 장소에 ○○금속의 차량과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청구법인이 △△△과 실제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7.2.25. OOO에서 개업하여 비철금속 전기·전자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에 2008.1.25. 음성공장을 설치한 후 그 곳에서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강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송파세무서장은 2010.11.9.부터 2010.11.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비철금속을 청구법인에게 실제 공급한 자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고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③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에 대해서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2.7.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을 OOO의 명판업체로 확인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①청구법인은 코스닥등록법인으로 거래의 명료성이 요구되어 OOO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함에 있어서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정한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에 매입거래를 하였고,
② OOO과 OOO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상호대조한 바,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OOO은 2006.11.28. OOO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체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OOO세무서장이 압류함에 따라 2009.4.1.부터 사실상 거래가 중단·폐업되었으며,
④ OOO은 2009.8.28. 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정한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에 2009.9.23.부터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위 양 법인과의 상호연속성이 없는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 간에 정상거래를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OOO과의 비철금속 매입당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을 확인함으로써 거래처의 실체를 확인하였고, 설령 세금계산서상 거래처와 계량증명서상 거래처가 불일치하는 경우라도 폐비철금속의 거래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OOO이 명판사업자라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는 OOO과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만 OOO의 명판업체인 OOO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OOO은 전부 자료상으로서 매입·매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업체여서 정상거래가 아니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실지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은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으로 바로 이체되거나 현금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의 구매팀장인 박OOO는 OOO의 대표자 오OOO 및 직원 김OOO과 거래한 내역이 있으며, 이후 OOO과의 거래에 있어 OOO의 대표자 및 직원이 OOO의 계좌개설 및 거래행위, 운송 등 실질사업을 한 것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철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정상거래이거나 선의의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 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비철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등에서 제출한 OOO에 대한 조사내용(2010년 12월)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2010.6.14.부터 2010.12.20.까지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는 김OOO(OOO의 직원), 김OOO(김OOO의 친형), 오OOO(OOO 대표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고철 등의 운반차량은 OOO 소속인 OOO을 이용하였으며, OOO의 대표이사 강OOO는 후배인 최OOO가 석OOO을 소개하여 OOO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고, 거래내용, 대금결제상황 등 법인 운영의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으며, 사무실이 이전된 사실도 모른다고 확인한바 있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무실에는 오OOO(OOO 대표자)의 책상과 명함 및 OOO의 명판과 인감을 포함하여 20여개의 업체 명판이 비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OOO의 직원 문OOO가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OOO의 야적장이라는 OOO은 동 법인이 이용한 OOO의 차량 및 소속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동 야적장은 OOO과는 관련이 없는 장소라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OOO과 거래한 업체들의 예금계좌 개설신청 당시 위임받은 자가 문OOO 및 이OOO, 구OOO이고 모두 OOO 직원인 사실이 급여대장 및 계좌개설신청서, 2009년 7월~2010년 10월 원천징수신고내역서상에 나타나며, OOO 명의의 예금계좌(신한은행 140008****** 등)상의 입금·출금전표내역을 보면,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당일 전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나 의뢰인이 대부분 김OOO, 김OOO, 오OOO, 구OOO 등 OOO의 직원들이며 OOO의 직원이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입금·출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의 실제 공급자를 OOO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OOO의 대표이사 강OOO는 오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OOO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진술하고 있어 모든 거래는 오OOO가 주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는 김OOO(OOO 직원), 김OOO(김OOO의 형), 오OOO(OOO 대표자) 등이 행하였고, 사무실 내에는 오OOO의 책상과 명함 및 OOO의 명판과 인감을 포함하여 20여개 업체의 명판과 관련된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OOO 직원인 문OOO가 근무하였으며, 고철 등을 운반한 차량이 OOO 소속으로 물건의 야적장이라는 OOO에는 OOO의 차량과 소속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었다고 조사된 점, OOO의 예금계좌 개설신청 당시 위임받은 자가 모두 OOO의 직원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OOO과의 정상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공장의 구매팀장 박OOO는 과거 오OOO, 김OOO의 OOO과 거래를 하였으나 이후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확인하였고, 구매팀장 박OOO는 OOO의 계좌로 총 OOO원 가량의 일정금액을 8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받았으며, OOO의 대표 오OOO 및 직원 김OOO 등이 OOO의 계좌개설 및 거래행위, 운송 등 실질행위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OOO공장으로 물품을 운송한 차량은 대부분 OOO인 OOO의 차량으로, 운전기사인 OOO의 김OOO은 청구법인의 OOO공장이 소재한 OOO으로 물품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계량증명표상 김OOO이 운송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OOO과의 거래가 시작된 점,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OOO의 계좌개설 및 거래행위, 운송 등 실질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OOO의 오OOO 및 김OOO 등으로서 청구법인의 구매팀장 박OOO는 과거 오OOO, 김OOO의 OOO과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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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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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2645 (<time datetime="2013-10-17">2013.10.17</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인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4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4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