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다년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저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다년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저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4.8.26.부터OOOOOOO라는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68,254,545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고 동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신고하였다.
나.OOOOOOO OOOOO에 대한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하여 OOOOO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처분청은 이에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14. 청구인에게 2008년제2기 부가가치세 9,464,7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평소 친분이 있는 주식회사 OOOOOOOOOO OOOOO로부터 소개받은 OOOOO의대표이사 김OO과 OOOOO의 직원이 함께 청구인의 주유소에찾아와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거래처확보 차원에서 타 대리점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주겠다고 하여 거래하게 되었는데거래할당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명함,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OOOOO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수취하여 OOOOO이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를 받았고, 대금은 청구인의OOOO에서 폰뱅킹으로OOOOO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또한, 유류거래 관례대로 제품입고 전후 2∼3일의 시차를 두고OOOOO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OOOOO에 입금된 대금의 입·출금에 대하여는 당사자 외에는알 수 없는 사항이고, 입금된 금액이 다시 청구인 계좌에재입금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도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조작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주유소경영자로서 정품유류를 가장 싸게 파는 도매업자를 선택하여 정당하게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라 할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어디서 어떻게 제품을 구입하는 것까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사항도 아니며, 신뢰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상거래의 거래상대방까지 따져서는 거래자체가 성사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2004.8.26. 개업이래 자료상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이 건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은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유류의 최종매입처인 청구인이거래명세표와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운반인에게 출고를 지시한 후 유류를 입고하였다는 주장은 정상적인 유류매입과정이 아니며,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인도지가 청구인의 주유소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인도지는 중요한 거래요소가 아니어서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OOOOO과 거래시100드럼 차량 한 대(20,000ℓ)당 30만원정도 싸게 매입한 사실은인정하면서도 출하전표상 인도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청구인이선량한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8.26.부터 OOO OOOO OOO OOO OOOOO OO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OOOOO로부터 공급가액 68,254,545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OOOO O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하여 OOOOO을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바, OOOOOOO OOOOO 자료상조사 종결 복명서를 보면 OOOOO은 실제 유류거래를 한 업체가 아니라 석유판매업등록을 위해 저장소 임대차계약과 탱크로리 임대차계약을 한 뒤 실제로 이용한 적이 없고, 주식회사 OOOOOOO OOOO OOOO를 걸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최종단계로 현물시장에서 유통되는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들이 유류를 판매한 후 OO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가공 출하전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OO를 포함하여<표2>과 같이 2008년 2기 중 4곳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OO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나타난다.OOOOOOOOOO OOOO OO OO(OO O OO)
(4)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그 입증자료로OOOOO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 등록증·대표이사 명함, OOOOO 및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OOO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OOOOO OO OOO OOO OOOOOO OOOO로 되어 있고, 석유판매업(일반대리업)등록증에는 취급유종이 석유제품(용제 및 부생연료유 제외)으로 되어 있으며,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OOOOO 및 정유사발행의 출하전표는 아래 <표3, 4>과 같다.OOOOOOOOOO O OOOOOO OOO OOOO(5)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거래시 선의의 거래자로서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OO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인 점,청구인은 이 건 ‘OOOOO’ 외에 ‘OOOOOOO’ 등 총 4개의 주유소를 다년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업자로 저가의 비정상적인 유류가 유통되고 있는 업계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OOOOO이 저장소를 임차만 하고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바 청구인이 저장소의 실제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다면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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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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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946 (<time datetime="2011-01-25">2011.01.25</time> 의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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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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