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411의결일 1993.08.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8.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수수관련의 영수증 및 건축 및 분양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수수관련의 영수증 및 건축 및 분양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다가구주택 180.2㎡, 같은 동 OOOOO 소재 다가구주택 188.6㎡ 및 같은 동 OOOOO 소재 다가구주택 184.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건축주인 OOO등 3인으로 부터 청구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92.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5,787,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3 심사청구를 거쳐 9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건축주인 OOO등 3인이 직영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인은 건축주들의 의뢰로 당해 신축공사의 관리를 맡았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쟁점건물을 각각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단지 공사관리만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주인 OOO등 3인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3건의 도급계약서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수수관련의 영수증 및 건축 및 분양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그 제2호에 “재화의 수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제1항에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와 건축 및 분양신고서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다가구주택 180.2㎡의 신축공사를 건축주 OOO으로부터 78,188,000원에 도급받아 91.4.8 착공하여 91.8.23 준공하고, 같은 동 OOOOO 소재 다가구주택 188.6㎡의 신축공사를 건축주 OOO으로부터 79,800,000원에 도급받아 91.4.15 착공하여 91.7.19 준공하였으며, 같은 동 OOOOO 소재 다가구주택 184.8㎡의 신축공사를 건축주 OOO으로부터 78,400,000원에 도급받아 91.3.29 착공하여 91.7.23 준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사대금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위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91.3.7 건축주 OOO등 3인으로부터 각각 10,000,000원씩의 계약금을 받는 등 91.3.7~91.10.9 기간동안 공사대금 25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OOO등 3인의 건축주들이 직영하여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지 공사관리만을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OOO등 3인 연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해 확인서는 확인자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실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설사 진실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건축주들이 청구인에게 공사관리를 의뢰하고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수시로 공사과정에 소요되는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청구인을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건축주들에게 발급한 위 영수증상에는 “공사계약금” 및 “공사비 일부”등으로 명기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공사관리만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된다.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OOO등 3인으로 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411 (<time datetime="1993-08-20">1993.08.20</time> 의결), "청구인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2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