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은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은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대지 533.5㎡를 56.1.11 취득하여 86.9.10 위 지상 3층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89.4.10 쟁점부동산을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에서는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 양도가액인 273,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4.7.16 청구인에게 8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017,00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6 심사청구를 거쳐 9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89.4.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함과 함께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였는 바,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OOO은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을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조제6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인지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86.9.15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89.4.10)와 함께 폐업신고(89.4.10)를 하였음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양수당시 내과의원(OOO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양수(89.4.10)한 이후인 89.7.1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등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용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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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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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914 (<time datetime="1995-06-07">1995.06.07</time> 의결),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2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2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