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채무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망(亡) OOO의 상속인들로서 1993.10.25 위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전주시 OO O가 OOOOO 답 1,893㎡외 4필지 4,249㎡를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8.6.19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18,53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4 이의신청 및 1998.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둘째 사위인 청구외 OOO의 채무 57,000,000원을 연대보증인 청구외 OOO이 1992.9.1 38,380,000원, 다른 연대보증인 청구외 OOO가 1992.9.15 19,195,000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피상속인이 OOO과 OOO에게 추후 대위변제액을 지급해주겠다고 한 약속에 따른 것이어서 피상속인이 1993.9.30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차용하여 당해 대위변제액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이 1993.10.25 사망하여 1995.1.30 청구인 OOO이 쟁점채무액을 상환한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채무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사위 청구외 OOO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것은 피상속인이 추후 당해 대위변제액을 지급해주겠다고 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그 약속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라고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므로 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2. (생략)
3. 채무(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0.12.31 법률 제1319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비장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이 상속개시일인 1993.10.25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쟁점채무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는 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3.9.30 차용하여 청구외 OOO과 동 OOO에게 지급한 사실과 피상속인이 OOO과 OOO에게 피상속인의 둘째 사위인 청구외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해주면 차후에 피상속인이 그 대위변제액을 지급해주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데에서 입증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OOOOOO(주)의 리스보증보험청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둘째 사위인 OOO이 중기를 리스조건으로 구입하면서 지급한 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 OOOOOO(주), 보험가입금액 : 98,000,000원, 연대보증인 : OOO, OOO, 피상속인 OOO, OOO, OOO)의 채무를 청구외 OOO이 38,380,000원(1992.9.1), 청구외 OOO가 19,195,000원(1992.9.15) 대위변제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OOO과 OOO의 대위변제 금액을 피상속인이 사후에 지급할 것을 약속했는지에 대하여는 입증제시가 없어 그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의 차용 및 상환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자를 월 1푼5리로 하여 당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1993.9.30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다는 차용증서와 이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 OOO의 각서, 1995.1.30 OOO으로부터 쟁점융자금을 영수했다는 OOO의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자는 채권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차용인이나 보증인에게 저당권 설정이나 공증등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차용금 및 그 이자를 수수한 데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인간에 작성된 증빙만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이 건 쟁점채무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0.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18.1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접·연속 거래의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로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08.07.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1999.01.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7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2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등은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이혼과정에서 확정적으로 재산분할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1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광0761 (<time datetime="1999-08-26">1999.08.26</time> 의결),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2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2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