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의 타당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자료상으로부터 공사용역 제공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행위는 부당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공사용역 제공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행위는 부당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31. OOO OOO OOOO OOOO OOOOO OOOOO(OO OOOOOOOOO 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업하였다가 2007.10.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OOO 대표 염OO(OO OOOOOOO OO)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억6천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2007 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3천6백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7,929,852원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으며, 허위임을 알고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조기환급신청을 부인하고, 2007.10.31. 청구인에게 부당초과환급가산세 26,249,740원을 공시송달을 통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흥주점 영업을 위하여 2006.10.2. 염OO과 공급대가 3억9천6백만원에 도급계약을 맺고 쟁점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염OO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예정된 공기에 마치지 못하고, 2007.1.24. 완공하였으며, 공사대금은 2006.9.22. 주식회사 OOOOOOOO(OO OOOOOOOO OO)으로부터 4억1천6백만원을 대출받아 직접 지급한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초과환급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일반초과환급가산세(10%)로 경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염OO은 청구인의 유흥주점 건물에 사업장이 있으며, 매입처 없이 매출처만 쟁점사업장과 OOOOO 등 두 곳에 불과하여 매입자료가 전혀없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OOOO OOOO에 청구인의 영업허가신청일 등을 확인한 결과, 2006년 12월 이전에 사업시설이 완료되었고, 영업허가일이 2007.1.5.이며, 최초 영업허가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오OO인 점, 청구인의 유흥주점 임대차계약일이 2007.1.30.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발주하여 완공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판단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대출금 또한 2007.1.5. 상환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료상인 염OO으로부터 허위임을 알고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되며,청구인은 국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염OO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2항 제1호에 의한「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규정에 따라 부당초과환급가산세 40%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10%)가 아닌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2007.7.19. 법률 제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및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12.31. 법률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27조【무신고가산세】②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와 OO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064,000원의 매입분을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의하여 고정자산매입분으로 신고한 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OOOOOOO OOOOO OO O OOOO OOOOOOO(OO O O)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8.1.22.)를 보면, 청구인은 염OO이 사실상 모든 쟁점공사를 주도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배려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40%의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07.8.7.)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일이 공사완료일 이후인 2007.1.30.인 바,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된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OOOOOOOO으로부터 416백만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무통장입금내역 등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잔금을 언제 얼마나 지급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며, 대출금은 2007.1.5. 전액 상환되었고, OOOOO 대표자 박OO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받은 대출금은 OOOOO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염OO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OOOOO 시공자인 노OO이 염OO은 건물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점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4) 처분청이 염OO에 대하여 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2007년 9월)를 보면, 염OO이 청구인과 OOOOO 대표 박OO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34억5백45만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부가치세를 경정하고, 매입신고내역은 “0”원이며, 식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발행자들도 거래사실을 부인한 바, 염OO을 100% 자료상으로 고발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실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6.10.2.)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보면, 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염OO이 2006.10.2. 쟁점사업장 공사를 도급금액 3억9천6백만원에 시행하고, 공사완공시 잔액 전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되어 있으나, 공사명에 “쟁점사업장 가요주점”이라고만 명시된 바, 쟁점공사(인테리어공사)인지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이 2007.1. 31.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룸싸롱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7.8.6.)에서, 직접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하나, 사정상 2007.1.31. 오OO으로부터 영업허가를 승계받았으며, 공사대금으로 염OO에게 계약금 1억원, 중도금 1억원, 잔금 1억원을 OOOOOOOO로부터 대출받아서 지급하고, 대출금은 박OO로부터 대출받아서 2007.1.5. 전액 상환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쟁점공사의 총 도급금액은 3억9천6백만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지급했다고 확인한 금액은 3억원으로 상이하며,염OO은 확인서(2007.9.25.)에서, OOOOO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청구외 박OO 사장에게 물질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어 기 진행된 공사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환급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OOOOO이며, 염OO의 확인서는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OOOOO 대표 박OO에 대하여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염OO이 작성하고 교부한 영수증(2매) 및 입금표(2매) 중, 2006. 10.15.자 1차 중도금 입금표에 기재된 1억원에 대하여 염OO이 작성한 영수증(2006.10.15.)에는 영수증 작성일 다음날인
2006.10.16. 중도금 1억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된 바, 중도금 지급일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규정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제로서 부과되는 것인 바,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염OO이 쟁점공사를 전부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인도 염OO이 쟁점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염OO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4억1천6백만원은 표준도급계약서상의 도급계약 체결일(2006.10.2.) 이전인 2006.9.22. OO OO소재 OOOOOOOO로부터 대출받아 2007. 1.24. 쟁점공사 완공일 이전인 2007.1.5. 전액 상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염OO에게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영수증 등도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당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 회신 2014.0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 회신 2012.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 회신 2012.0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인05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9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3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그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25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2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피상속인의 조카)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사전증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무신고, 납부지연)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34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증여이익에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③ 쟁점증여이익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 산출 여부조심 2024서46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전1336 (<time datetime="2008-11-17">2008.11.17</time> 의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의 타당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9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9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