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이므로 기존 신고한 세금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김AA가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5.01.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김AA가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3.1. OOO에 ‘OOO’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9.28. 이를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7.10. 자신은 OOO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6년~2017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은 OOO세무서장에게,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원천세 합계 OOO원은 OOO세무서장에게 각각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7. 및 2018.9.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미용사로서, 친구인 OOO의 소개로 OOO를 알게 되었다. 당시 OOO는 OOO와 에스테틱, OOO 등에서 같이 근무하던 중, OOO의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미용사 자격이 없던 OOO는 OOO의 주선으로 청구인의 면허를 빌리면서 자연스레 OOO의 사업자등록 명의까지 빌리게 되었다.
(2) OOO는 경리직원을 시켜 청구인 명의로 OOO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으나 청구인은 OOO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OOO가 소재한 건물의 임대차계약도 OOO가 하였고, 세무신고도 모두 OOO가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관련 세금도 모두 OOO가 납부하기로 하였다.
(3) 이에 OOO는 스스로 자신이 OOO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하고 있고, OOO 명의대여를 주선한 OOO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OOO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OOO경찰서의 OOO에 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수사 결과 OOO의 실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라는 점이 밝혀졌으므로 OOO의 실사업자를 OOO로 보아 제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6.2.26. OOO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리인 없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였고, 2016.3.11. 세무대리인 정보 이용 신청서가 접수되어 당시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직접 선임하였으며, 기장료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국세청 전산 ‘민원접수관리’ 화면에서는 청구인이 2016.6.24. 무료세무자문신청을 통해 영세납세자지원에 대한 민원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7.1.19.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신청, 신용카드압류 및 추심 등 체납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들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2017.9.28. OOO세무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OOO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3) OOO는 OOO의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있으며,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 및 부동산 보유 등을 확인한바, 화장품 도소매 미용관련 업체에서 일한 사업소득 이력이 확인되어 실근무자인 것으로 인정되나, 체납된 세금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이며, OOO가 OOO의 실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사업자금의 원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 등 수익과 소득의 실귀속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OOO경찰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수사결과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서초경찰서 담당 경장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에 접수된 피부관리 상품에 대한 환불과 관련하여 관련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청구인을 신문한 것이지 실사업자 여부를 수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OOO의 실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OOO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이므로 기존 신고한 세금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8.2.26. 처분청에 2016.3.1.을 개업일로 하여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주업종은 화장품 도소매, 부업종은 화장품 방문판매 서비스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대리인 없이 본인이 서명하고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한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기간은 2016.3.1.~2017.2.28.이고, 임대보증금은 OOO만원이며, 임대인은 OOO이고, 임차인은 OOO 대표 OOO(청구인)으로 하여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국세청 전산 수록내용을 보면, ‘사업자등록발급 현황’ 화면에는 청구인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민원접수관리’ 화면에는 청구인이 2016.6.24.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무료세무자문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17.9.28. 접수한 폐업신고서를 보면, 대리인 없이 자신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경정청구 당시 청구인은 OOO에 종합소득세 5건 합계 OOO원, OOO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12건 합계 OOO원이 체납되어 있어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7년 1월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신청, 신용카드압류 및 추심 등 체납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들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는 본인이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확인서에는 “내 소개로 OOO가 청구인의 미용사 자격증을 빌려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현재 OOO이 모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다) OOO의 피부관리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OOO은 “OOO의 회계관리, 영업관리, 직원관리 등 모든 운영은 OOO가 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2017.10.27. OOO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OOO를 조사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본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이며, 실제 운영은 총괄매니저였던 OOO와 사원 OOO였다. OOO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용업계에서 일하며 알게 된 친구로, 그 친구가 OOO에서 일을 하려는데 당시 자격증이 없어 본인도 같은 동업자지만 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부관리숍을 운영하였다. 사실 나는 OOO만 믿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었으며, 매월 OOO원 정도 입금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OOO와 관련하여 관여하는 것도 없고 보고받는 것도 없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아는 게 없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다음의 추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을 피의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OOO검찰청 OOO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처분요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되어 있고, “OOO 실질적 운영자 OOO는 OOO의 자금난을 증명하는 세금고지서를 제출하였는데, (...중략...) OOO는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환불요청을 받을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점은 사실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횡령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은 “나는 실사업자가 아니며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사업용계좌 또한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용자는 OOO라고 주장하며 OOO 사업용계좌 2건의 계좌거래내역 중 OOO가 그의 어머니, 아들, 지인 등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라) 고소인 OOO이 청구인을 횡령으로 고소한 데 대한 OOO 불기소이유서에는 “청구인은 OOO와 공모하지 않고, OOO가 단독으로 사업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여 불기소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마) 문자 송수신 내역을 보면 OOO가 청구인에게 OOO의 사업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 세금신고 및 폐업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도 OOO로부터 월 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전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사업용계좌를 OOO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대표자와 총괄매니저 간에 가능한 계약인 점,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OOO가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임대차계약시 보증금 OOO원의 자금원천이나 폐업 후 자금청산 내역 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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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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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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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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