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4.10.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92,48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7,961,649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착오를 일으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착오를 일으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10. OOO 대지 22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상의 지상 6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680.9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0.10.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1.6.16. 임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2001.6.1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4.4.1. 쟁점건물분에 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73,000원을 경정하였으며, 2004.10.6. 쟁점토지분에 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92,480원을 재경경.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00.2.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고자 2000.10.4.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 바, 주택은 대부분 임대되었으나 근린생활시설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였고,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OOO의 시정명령 등 관리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2001.6.16.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주거 및 임대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청구인이 이전에도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2000.10.4.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8개월 만인 2001.6.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4)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4.8. 함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0.10.4.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1.6.16. 임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9.23.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1~3층은 근린생활시설(340.54), 4~6층은 다가구주택(290.72)이며, 2002.8.1.과 2002.8.2. 각각 위법건축물로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2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17. 함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326,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5.8. 임OOO에게 쟁점부동산을 65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1.6.14.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3.8.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업 등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는 매매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쟁점건물의 상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가액은 368,509,928원, 쟁점건물가액은 281,490,072원으로 산정한 후 과세대상인 상가의 과세표준을 137,113,167원, 면세대상인 다가구주택가액은 130,665,589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의 1981.2.~2004.11. 기간동안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부동산 ①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④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 202호, 203호, 204호, 205호, 3층 302호를 임대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5매를 제시하였다.OOO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임대를 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전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의 해당여부는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및 취득의 규모, 횟수, 태양(모양, 상태),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및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OOO인 바, 청구인은 1997.5.30. OOO 대지를 취득하고 다가주주택을 신축하여 2000.4.6. 양도한 사실이 있고, 2004.4.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8개월만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전.
사후적인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OOO이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며,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착오를 일으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 건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회신 2024.05.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회신 2024.0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구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회신 2023.09.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정허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회신 2023.05.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피랍선원 가족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 회신 2008.0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 회신 1999.06.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1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6인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 및 쟁점숙박시설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월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을 수취한 경우 재산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소4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4서4107 (<time datetime="2005-06-20">2005.06.20</time> 의결),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5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5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